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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15.] [법무부령 제1003호 2021.03.15.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8.>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9. 28.]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다만,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로 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ㆍ초본 문서에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 면수 표시 및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관인이 전자적으로 현출되어 출력되도록 하여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8.>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제7조 (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8.>

1. 열람ㆍ등사

2. 등본ㆍ초본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④ 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⑤ 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부칙 <법무부령 제631호, 2008.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22호, 2010.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09호, 2013.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03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ㆍ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수수료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