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향토방위령 [시행 1951.05.12.] [법률 제196호 1951.05.12. 폐지]기타,비상시향토방위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96호, 1951. 5. 12.>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