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시행 1988.05.28.] [대통령령 제12457호 1988.05.28. 타법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57호, 1988. 5.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