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시행 1988.05.29.] [법률 제3974호 1987.11.28. 타법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974호, 198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재산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본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