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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8
제1조 (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조

삭제  <2010. 7. 6.>

제3조 (조사의 신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6.>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개정 2008. 9. 30.]
제3조의 2 (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6. 16.>

[전문개정 2008. 9. 30.]
제4조 (조사의 방법 등)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20. 6. 9.>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8. 9. 30.]
제4조의 2 (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 여부의 결정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

2. 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3. 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인이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하여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피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잠정조치의 판정 내용 및 사유

2. 잠정조치의 기간

3. 불복방법

[전문개정 2008. 9. 30.]
제4조의 3 (담보제공)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으로 하되, 신청인은 그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금액의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4조의 4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6.]
제5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 기한

4. 불복 방법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6.>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6.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5.>

[전문개정 2008. 9. 30.][제목개정 2010. 7. 6.]
제5조의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6.]
제6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이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22. 11. 29.>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 가액(價額)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 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해당 행위자가 거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거래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 7. 6.>

[전문개정 2008. 9. 30.]
제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 6. 16.>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6.>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고의 또는 과실 여부

4. 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전문개정 2008. 9. 30.]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 11. 29.,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2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9. 30.]
제10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6. 25.>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6. 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전문개정 2008. 9. 30.]
제10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금액

③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7. 6.]
제11조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1조의 2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확인신청의 취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1. 제조자 및 제품식별부호가 동일한 경우

2. 제조자 및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3. 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조자의 명의 또는 외관 등을 변경한 물품등으로서 무역위원회가 같은 물품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9. 30.]
제11조의 3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①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등인 자로서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

3. 무역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이미 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유도하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5. 무역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로부터 직전 1년간 무역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08. 9. 30.]
제12조 (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3조 (국내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4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 법 제15조에서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2.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3.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5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2. 해당 물품의 수출국, 수출자, 수입자, 수입실적(물량과 금액을 말한다) 및 예상 수입량

3. 국내의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4.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해당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6. 해당 국내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내용

7.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8.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6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7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증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손실, 고용, 재고 및 시장점유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18조

삭제  <2004. 10. 21.>

제19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심각한 정도

2. 신청하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정도 및 기간

3. 그 밖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대상산업이 농림수산업으로서 계절성ㆍ부패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0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서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개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량제한으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량제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1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재검토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1조의 2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 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 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2조

삭제  <2008. 9. 30.>

제22조의 2

[종전 제22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6. 2. 8.>]
제22조의 3

[종전 제22조의3은 제24조로 이동 <2006. 2. 8.>]
제22조의 4

[종전 제22조의4는 제25조로 이동 <2006. 2. 8.>]
제23조

삭제  <2015. 10. 13.>

제24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1. 6. 27., 2011. 7. 28., 2012. 12. 14.,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18. 11. 6., 2019. 11. 5., 2021. 7. 27., 2022. 1. 25., 2022. 11. 29.>

1. 칠레공화국

2. 싱가포르공화국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5. 미합중국

6. 인도공화국

7.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8. 페루공화국

9. 터키공화국

10. 콜롬비아공화국

11. 호주

12. 캐나다

13. 뉴질랜드

1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5. 중화인민공화국

16. 코스타리카 공화국ㆍ엘살바도르 공화국ㆍ온두라스 공화국ㆍ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

17. 영국

18.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9. 인도네시아공화국

20. 이스라엘

21. 캄보디아

②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해당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는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사항, 해당 국내시장의 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정도 및 기간을 추가한다)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2. 12. 14.,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22. 11. 29.>

1. 조사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특정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제6항의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조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제9항제2호에 따른 해당 국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미합중국ㆍ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⑥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조사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 여부

2. 산업피해등이 있는 경우 그 피해의 정도(칠레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교란의 정도를 포함한다)

3.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산업피해등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⑧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및 의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 및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가 그 산업의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의 변화 등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⑨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해당 국가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

⑩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산업피해등의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의하는 조치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⑪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ㆍ캐나다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중미 공화국들ㆍ이스라엘ㆍ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18. 11. 6., 2021. 7. 27., 2022. 11. 29.>

⑬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⑭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개시결정 및 종결

2. 산업피해등의 유무에 대한 판정

3.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건의

⑮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이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연장의 경우에는 조치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시행 여부, 조치 내용 및 그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국가와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2. 12. 14.,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18. 11. 6., 2021. 7. 27., 2022. 1. 25., 2022. 11. 29.>

1. 싱가포르공화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 미합중국(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품목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의 품목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터키공화국

5. 콜롬비아공화국

6. 호주

7. 뉴질랜드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9. 중화인민공화국

10. 중미 공화국들

1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12. 인도네시아공화국

13. 이스라엘

14. 캄보디아

[전문개정 2008. 9. 30.]
제24조의 2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 및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7. 28.,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21. 7. 27., 2022. 11. 29.>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7. 28.,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21. 7. 27., 2022. 11. 29.>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건의된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7. 28., 2014. 6. 25., 2014. 12. 11., 2015. 10. 13., 2021. 7. 27., 2022. 11. 29.>

[전문개정 2008. 9. 30.]
제24조의 3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4조의 4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1. 체결상대국과의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규ㆍ국제규범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정보ㆍ의견 교환 및 이해 증진

2. 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한 절차 등의 협의와 국가 간 합의 사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3. 산업피해구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간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수립ㆍ개발ㆍ운영

4.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국가 간 주요 관심 사항 등에 대한 논의

5. 그 밖에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②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5조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국제무역규범”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가 교역상대국(교역상대국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피해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

3. 피해조사와 관련된 물품ㆍ서비스와 그 교역 현황

4.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상황

④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되, 교역상대국 정부에 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할 때 교역상대국 정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을 변경ㆍ폐지하였거나 변경ㆍ폐지하기로 약속한 경우

3. 교역상대국 정부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상하였거나 보상하기로 약속한 경우

4. 신청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해조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각각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6조 (판정 및 건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제25조제3항제3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충분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신청인 및 교역상대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3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교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협의의 시행

2.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절차의 시행

3. 그 밖에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무역위원회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의 시행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제25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피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7조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8조 (위원의 기피)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신청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29조 (회의의 운영)

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 참고인,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감정인지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기ㆍ장소ㆍ목적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6.>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6.>

1. 수출입통관실적

2.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08. 9. 30.]
제31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1.>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 거래처의 명칭ㆍ주소ㆍ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4. 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0.]
제3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본조신설 2014. 12. 9.]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6. 16., 2010. 7. 6.>

[전문개정 2008. 9. 30.]
부칙 <대통령령 제17222호, 2001.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61조 내지 제71조) 및 제2절(제72조 내지 제76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입제한기간”을 “섬유세이프가드조치기간”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중 “수입제한조치”를 각각 “섬유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4호중 “인도”를 “인도ㆍ인수”로 하고, 동조제5호중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를 “분쟁 등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나. 선하증권 원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87조제2호ㆍ제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2호”로,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란을 삭제한다.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룰(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65호, 2004. 10. 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13년 12월 10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세이프가드조치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그 날짜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5호, 2006.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86호, 2007.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날까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㉖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5호, 2008.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41호, 2009. 6. 16.>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9호, 2009. 12. 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52호, 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52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86호, 2011. 6. 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52호, 2011. 7. 28.>

이 영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39호, 2011. 12. 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31호, 2012. 12. 14.>

이 영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99호, 2014. 6. 2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9호, 2014.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6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호주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캐나다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87호, 2015.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뉴질랜드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7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뉴질랜드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2항(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8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1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80호, 2018. 11. 6.>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89호, 2019. 11. 5.>

이 영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71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17호, 2021. 7. 27.>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62호, 2022. 1. 25.>

이 영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10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이스라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3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12항(캄보디아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6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별표 1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