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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4.08.21.] [대통령령 제34830호 2024.08.13.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8.]
제1조의 2 (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27.>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23. 9. 27.>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18.]
제1조의 3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인식도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영업비밀 보유자의 현황 및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생유형ㆍ피해구제 현황 등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업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4.20>]
제1조의 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8. 9. 18.][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1. 4. 20.>]
제1조의 5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8. 9. 18.][제1조의4에서 이동 <2021. 4. 20.>]
제1조의 6 (자료열람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8. 13.]
제2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1. 4. 20., 2024. 8. 13.>

1.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2024. 8. 13.>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8. 13.>

[전문개정 2009. 8. 18.][제목개정 2024. 8. 13.]
제2조의 2 (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2., 2021. 4. 20., 2024. 8. 1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4. 8. 1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4. 8. 13.>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8.]
제3조의 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에 관한 사항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4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5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6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조의 8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 9. 22.>

② 삭제  <2011. 9. 2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22., 2021. 4. 20.>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9. 22., 2014. 1. 28.>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전문개정 2009. 8. 18.][제목개정 2011. 9. 22.]
제4조의 2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9. 22.]
제5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8.]
제5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2021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1. 4. 20.]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9. 8. 18.]
부칙 <대통령령 제16065호, 1998. 12. 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55호, 2001. 6. 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1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53호, 2011. 9. 22.>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1호, 2014. 1. 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76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증표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32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3호, 2023. 9. 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30호, 2024. 8. 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2호서식]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별지 제3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원본증명기관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