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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험, 교육, 표시·광고-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3453, 3415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3453,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2., 1994. 6. 10., 1999. 7. 6., 2000. 7. 29., 2002. 11. 21.>  <개정 1999. 7. 6.>

1.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4의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삭제  <2000. 7.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2., 1999. 7. 6.>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삭제  <1990. 7. 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2., 1999. 7. 6.>

제3조

삭제  <1999. 7. 6.>

제4조

삭제  <1999. 7. 6.>

제5조 (등록증의 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2000. 7. 29.>  <개정 1999. 7. 6.>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7. 6., 2000. 7. 29.>

④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 구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2., 1999. 7. 6.>

제5조의 2 (등록사항등의 통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2000. 7. 29.>  <개정 1999. 7. 6.>

[본조신설 1994. 6. 10.]
제6조

삭제  <1999. 7. 6.>

제7조 (응시원서)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2002. 5. 8.>

제8조

삭제  <1994. 6. 10.>

제9조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해시험합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9.>

제9조의 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2000. 7. 29., 2002. 11. 21.>  <개정 1999. 7. 6.>

1.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4.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삭제  <1999. 7. 6.>

[본조신설 1994. 6. 10.]
제9조의 3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 또는 교부받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7. 6.]
제10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①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으로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등록관청은 그 송부받은 서류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7. 29.]
제11조

삭제  <1999. 7. 6.>

제12조

삭제  <1999. 7. 6.>

제13조

삭제  <1999. 7. 6.>

제14조 (인장등록등)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2., 1999. 7.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 7. 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제14조의 2 (중개계약의 표준서식)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 7. 29.][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00. 7. 29.>]
제14조의 3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

①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7. 29.][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00. 7. 29.>]
제14조의 4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5., 2000. 7. 29., 2002. 11. 21.>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당해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3.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알 수 있는 서류

6.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②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8. 5., 2000. 7. 29., 2002. 5. 8.>

1.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천500인이상이고 10개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 50인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할 것

2.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2인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5.>

1.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설비의 내역

④법 제1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 정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9.>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ㆍ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3.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4. 6. 10.][제14조의3에서 이동 <2000. 7. 29.>]
제1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삭제  <1994. 6. 10.>  <개정 1990. 7. 12.>

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7. 29.>

제16조 (휴·폐업신고등)

①중개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②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③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2004. 11. 29.>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의 연장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7. 6., 2004. 11. 29.>

제17조 (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0. 7. 12., 1999. 7. 6., 2000. 7. 29.>

②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증빙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0. 7. 12., 2000. 7. 29.>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③삭제  <1990. 7. 12.>

제18조

삭제  <1990. 7. 12.>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 7. 29.]
제20조

삭제  <1990. 7. 12.>

제21조

삭제  <1990. 7. 12.>

제22조

삭제  <2000. 7. 29.>

제23조

삭제  <2000. 7. 29.>

제23조의 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7. 29.>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5.>

[본조신설 1994. 4. 1.]
제23조의 3 (출입·검사시의 교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 7. 29.]
제24조 (행정처분사항의 관리)

①등록관청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5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6.>

②삭제  <1994. 6. 10.>

[전문개정 1990. 7. 12.]
제25조 (자격증의 반납)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자격취소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8.>

[전문개정 1994. 6. 10.]
제26조

삭제  <1994. 6. 10.>

제27조 (등록증등의 게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당해 사무소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2., 1993. 9. 27., 1994. 6. 10., 1997. 8. 5., 1999. 7. 6., 2000. 7. 29.>  <개정 1999. 7. 6.>

1. 등록증

2. 공인중개사자격증(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중개업자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4.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8조

삭제  <2000. 7. 29.>

제29조 (영수증 서식)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2000. 7. 29.>

제30조

삭제  <2000. 7. 29.>

제30조의 2

삭제  <1999. 7. 6.>

제31조 (협회설립인가신청시의 구비서류)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건설교통부장관및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1997. 8. 5., 1999. 7. 6.>

[전문개정 1993. 9. 27.]
제32조

삭제  <1999. 7. 6.>

제33조

삭제  <2000. 7. 29.>

제34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6. 10.]
부칙 <내무부령 제412호, 1984. 4.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09호, 1990. 7.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38호, 199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1호, 199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5호, 1994. 6.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14호, 1997.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00호, 1999.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50호, 2000. 7. 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15호, 2002.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8호, 2002. 1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삭제 <2000. 7. 29.>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ㆍ공인중개사자격증ㆍ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등록및신고사항통보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9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 7. 6.>
[별지 제13호서식] 중개계약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전속중개계약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별지 제13호의5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별지 제13호의6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15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통보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부동산중개업휴업기간연장통보서
[별지 제17호서식] 업무[보증·보증변경] 설정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1990. 7. 12.>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0. 7. 12.>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1990. 7. 12.>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0. 7. 12.>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0. 7. 29.>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0. 7. 29.>
[별지 제24호서식] 조사·검사증명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행정처분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27호서식] 영수증[사무소보관용·매도자[임대자]용·매수자[임차자]용]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2000. 7. 29.>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4. 6. 10.>
[별지 제29호서식] 소개영업자증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