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9.03.20.] [법률 제9153호 2008.12.19. 폐지]법무부(),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153호, 2008. 12. 19.>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