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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40조제2항및제45조단서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1988.09.30.] [대통령령 제12527호 1988.09.30.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률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27호, 1988.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