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8.>
1. 추첨식 전자복권
2. 즉석식 전자복권
3.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16. 10. 18.>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용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0. 18., 2017. 7. 26., 2023. 4.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여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2019. 4. 2., 2024. 5. 7.>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 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내지 ㉟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㉖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㉓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⑦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⑳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3조(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7>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과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7. 국토교통부
㉖부터 ㊸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⑭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㉒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처
㉒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⑳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