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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1969.11.14.] [대통령령 제4251호 1969.11.1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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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부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2. 광업조성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3. 조선공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4. 홍삼전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5. 연초전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제2조 (신청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 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취소사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 또는 간접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결정의 취소로 인한 보조금등의 교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의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체결한 계약을 해체함에 필요하게 된 비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보조사업의 수행의 일시정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임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의 회계년도가 종료한 경우의 실적보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익년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획이 당해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등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반환기한의 연장은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등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등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재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등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등의 교부목적과 당해 제한의 내용 년수를 참작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제11조 (이의신청의 절차)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이의신청에 관련된 처분의 내용ㆍ처분을 받은 년월일과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처분을 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의 방식과 절차에 미비한 것이 있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의 접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금등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등의 반환에 관한 처분 기타 보조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4251호, 1969.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