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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라 함은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 (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4조 (보안관찰)

①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동태보고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동태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한 각종 지시에 위반한 때

3.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때

4.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5. 사망한 때

6.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한 때

8.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기간의 진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9.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원적ㆍ본적ㆍ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ㆍ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ㆍ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출소일 및 출소사유

3.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4. 행장의 양부

5. 건강상태

6. 사상전향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6조제1항의 신고사항중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그 거주예정지 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한 거주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ㆍ출소사실신고서 기타 관계서류를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변경된 거주예정지 또는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출소예정일

3.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4.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5.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도주한 때

4.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된 때

5. 가석방 구신결정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국외여행을 할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ㆍ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ㆍ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한 때에는 거소제공 결정연월일 및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제14조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을 하려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7. 7. 18., 2010. 5. 4., 2010. 11. 2., 2019. 10. 8.>

1. 삭제  <2019. 10. 8.>

2.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⑤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회의록)

①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지휘ㆍ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ㆍ사법경찰관리ㆍ교도소등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ㆍ통ㆍ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7. 7. 18., 2010. 5. 4., 2010. 11. 2.>

②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및 그 기간갱신일, 집행중지사유, 집행중지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기타 피보안관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집행중지결정일, 집행중지결정취소사유, 취소결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피보안관찰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집행중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⑥검사는 제5항의 취소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⑦검사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취소지휘 또는 보안관찰처분의 잔기간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①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관계

2. 보안관찰처분 결정일자 또는 그 기간갱신일자

3.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후에 범한 전과관계

4.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피보안관찰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거지 이전의 경우

가. 이전예정지

나. 이전예정일

다. 이전사유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국외여행의 경우

가. 여행대상국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여권의 종류 및 여권번호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내여행의 경우

가. 여행목적지

나. 여행목적

다. 여행기간

라. 동행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전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지 이전의 사실을 신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도의 방법)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및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소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ㆍ지도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 및 그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으로서 피보안관찰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거소제공의 방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중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거소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거소제공대상자”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소제공대상자가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교도소등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의 성명 기타 거소제공대상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거소제공의 필요사유, 행형성적 또는 최근의 동태를 기재한 신청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와 거소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거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결정내용 및 결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거소제공대상자에 대한 거소제공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교도소등의 장은 거소제공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은 거소제공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거소제공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등의 장에게 인계하고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거소변경의 절차)

①거소제공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거소변경 신청서와 거소변경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의견서와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거소변경 청구서와 의견서 및 거소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6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거소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

①검사는 긴급을 요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①법 제20조제4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기거와 침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시설을 거소로 지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③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인수할 가족이 생긴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3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07호, 1989. 9.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 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㊹생략

㊽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㊻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4>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10호, 2019.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0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