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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시행 1991.03.08.] [법률 제4355호 1991.03.08.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명칭사용금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ㆍ정신보건ㆍ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시설이용)

보건소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ㆍ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

제10조 (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4355호, 1991.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