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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시행 2021.01.01.] [법률 제17761호 2020.12.29.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7. 12. 19.>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1. 6. 7.>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3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7조 (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9조 (상금 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10조 (적용 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4. 12.]
부칙 <법률 제2137호, 1969. 8. 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33호, 198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763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②생략

제3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4293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독극물제조등의 처벌에 관한 한시적 적용례) 1991년 1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물ㆍ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독물ㆍ극물 또는 특정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544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 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27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동법 제6조ㆍ제7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6조ㆍ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각각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ㆍ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1항”으로, “동법 제56조제2호”를 “같은 법 제62조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 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40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㉘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79호, 2011. 4.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검정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의약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5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