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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04.05. 타법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2641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2조 (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2. 20.,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2020. 6. 30.>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2. 12. 20.]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조의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19. 7. 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전문개정 2010. 7. 21.]
제3조의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제3조의 4 (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8. 5. 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의 2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5. 28.]
제4조의 3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4조의 4 (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조의 2

[제12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2021. 10. 14.>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3조의 2 (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 12. 7.>]
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조의 2 (의료기관 위탁검사)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조 (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1. 11. 23.]
제16조 (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7조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8조의 2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12. 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8조의 3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5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6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7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 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 10. 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5조

삭제  <2021. 6. 22.>

제26조

삭제  <2021. 6. 22.>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 11. 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1. 6. 22.>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6. 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 6. 22.>

1.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의 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의 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9. 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2. 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2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3. 3. 23.>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4., 2020. 9.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 7. 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6. 6. 14., 2016. 11. 29.>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 2. 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2. 3., 2012. 12. 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 7. 21., 2012. 2. 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2018. 5. 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6 (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8. 5. 28.>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1.][제목개정 2016. 11. 29.]
제40조의 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1. 6. 22.>

④ 삭제  <2010. 7. 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0. 7. 21.]
제40조의 8 (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 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2021. 10. 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0. 14.>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⑧ 제7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0. 7. 21.]
제40조의 10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3절 전환복무
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7. 9. 22.]
제42조

삭제  <2016. 11. 29.>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17. 9. 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17. 9. 22.>

1. 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방ㆍ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0. 11. 24., 2020. 12.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12. 7.][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 12. 7.>]
제47조의 2

삭제  <2013. 12. 4.>

제47조의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 12. 7.>]
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④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7. 14.,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2020. 6. 30., 2021. 10. 14.>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② 삭제  <2013. 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9. 7. 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9. 7. 2.]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 12. 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8조에서 이동 <2009. 12. 7.>]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12. 4.,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2022. 6. 30.>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2020. 1. 7., 2021. 10. 14.>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60조

삭제  <2013. 12. 4.>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 12. 7.][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 12. 7.>]
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 7., 2021. 10. 14.>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 5., 2021. 10. 14.>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7. 2., 2021. 1. 5., 2021. 10. 14.>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1조에서 이동 <2009. 12. 7.>]
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 12. 7.>]
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 12. 7.>]
제64조의 2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 12. 7.>]
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30.>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12. 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 12. 7.>]
제65조의 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 12. 7.>]
제65조의 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 12. 29.>]
제65조의 4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삭제  <2021. 6. 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9.>]
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20. 12. 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12. 4., 2020. 12. 29.>

③ 삭제  <2013. 12.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⑤ 삭제  <2013. 12. 4.>

⑥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3. 12. 4., 2016. 11. 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9.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 12. 7.>]
제1절의 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 2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3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4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5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6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7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8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9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10

삭제  <2016. 6. 14.>

제68조의 11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2020. 12. 29., 2021. 10. 14.>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 1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4.>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ㆍ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5. 6. 30.][제목개정 2021. 10. 14.][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3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제목개정 2016. 11. 29.][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4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4.,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제목개정 2016. 11. 29.][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5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6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7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22.>

[본조신설 2013. 12. 4.][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8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29.>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⑥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 20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2016. 11.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6. 11. 29., 2021. 2. 17., 2021. 10. 1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 7. 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삭제  <2016. 6. 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69조의 2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 3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 4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 5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6. 11. 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 6. 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3.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70조의 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6. 30.>

④ 삭제  <2015. 6. 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7. 14., 2013. 12. 4.,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2020. 12. 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1. 7. 14.]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6. 24., 2013. 3. 23., 2013. 5. 31., 2015. 9. 25., 2016. 11. 29., 2022. 12. 30.>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6. 11. 29., 2017. 7. 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1. 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 12. 7.>]
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2. 6.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3.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8.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 12. 7.>]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 12. 7.>]
제77조의 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5. 9. 25.>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8조의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78조의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78조의 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12. 7.]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5. 22.,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81조의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다.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ㆍ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생산ㆍ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ㆍ제품ㆍ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ㆍ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1. 29.>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84조

삭제  <1997. 5. 27.>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31., 2013. 12. 4., 2014. 11. 4., 2016. 11. 29., 2019. 12. 24., 2020. 12. 29., 2021. 10. 14.>

1.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4. 11. 4., 2016. 11. 29., 2018. 5. 28., 2021. 10. 14.>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1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91조의 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1조의 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1. 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⑤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92조의 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문개정 2016. 6. 14.]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가.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나. 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 6. 1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 (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00조의 2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3절 전시근로소집
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의2. 삭제  <2016. 6. 14.>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2. 6. 30.>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②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13조의 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⑤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29.,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5조의 2 (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115조의 3 (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2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2. 6. 29.]
제115조의 4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본조신설 2012. 6. 2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 2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ㆍ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ㆍ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 3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 11. 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 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8. 5. 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  <2016. 6. 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ㆍ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1. 2. 17.>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1. 10. 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19조의 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9조의 3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 12. 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7. 9. 22., 2021. 10. 14.>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7. 9. 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4. 11. 4., 2015. 6. 30.>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5. 6. 30., 2015. 9. 25., 2021. 10. 14.>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전문개정 2009. 12. 7.]
제124조의 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24조의 3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21. 6. 22.][제124조의2에서 이동 <2013. 12. 4.>]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7조의 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0. 6. 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4., 2017. 12. 19., 2019. 7. 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23. 4. 5.>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8조의 2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2018. 5. 28.>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6. 11. 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7. 21., 2010. 12. 29., 2021. 6. 2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의 2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2. 28., 2012. 9. 1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본조신설 2009. 1.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20. 6. 30.]
제130조의 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2022. 6. 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9. 12. 7.]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 6. 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0. 1. 7., 2021. 10. 14.>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0. 1. 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⑥ 삭제  <2014. 11. 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6. 11. 29.]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2021. 10. 14., 2022. 6. 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0. 1., 2012. 8. 31.,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0. 6. 30., 2021. 10. 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0. 1. 7., 2021. 10. 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1. 10. 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35조의 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7. 9. 22., 2021. 10. 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 7., 2021. 6. 22., 2021. 10. 14.>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9. 22., 2021. 10. 14., 2022.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5조의 3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0. 1.,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4. 6. 30., 2016. 11. 29., 2017. 9. 22., 2020. 6. 30.>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2016. 11. 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ㆍ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2020. 6. 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 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ㆍ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14., 2017. 7. 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3조의 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6. 6. 14.,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7.]
제144조

삭제  <1999. 12. 31.>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 12. 7.]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 6. 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의 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2. 12. 20., 2013. 12. 4., 2014. 11. 4., 2016. 6. 14., 2016. 11. 29., 2018. 5. 28., 2019. 7. 2., 2020. 6. 30., 2021. 10. 14.>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 11. 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ㆍ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2016. 6. 14.>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의 3

삭제  <2008. 10. 20.>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9조의 2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1. 20.]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20. 6. 30.,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0. 7. 21.]
제151조의 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20. 6. 30.>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전문개정 2009. 12. 7.]
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11. 11. 23.][제목개정 2020. 6. 30.]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16. 6. 14., 2022. 12. 13.>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1. 23.,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제153조의 2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 3 (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 4 (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 5 (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 5. 4., 2013. 12. 4., 2020. 6. 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 (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5조의 2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제155조의 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17. 9. 22.]
제155조의 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2.>

[본조신설 2016. 6. 14.]
제155조의 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30., 2022. 10. 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6. 30., 2022. 10. 4.>

1. 삭제  <2022. 10. 4.>

2. 삭제  <2022. 10. 4.>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17. 9. 22.][종전 제155조의5는 제155조의6으로 이동 <2017. 9. 22.>]
제155조의 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4.][제1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5조의6은 제155조의7로 이동 <2017. 9. 22.>]
제155조의 7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16. 6. 14.][제155조의6에서 이동 <2017. 9. 22.>]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1. 20.,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2021. 10. 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 6. 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2021. 10. 14.>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2020. 12. 29., 2021. 6. 22.>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4. 11. 4., 2016. 11. 29., 2017. 9. 22., 2019. 7. 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19., 2013. 12. 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58조의 2 (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0.>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이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14.][종전 제158조의2는 제158조의3으로 이동 <2021. 10. 14.>]
제158조의 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본조신설 2014. 11. 4.][제15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3은 제158조의4로 이동 <2021. 10. 14.>]
제158조의 4 (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제158조의3에서 이동 <2021. 10. 14.>]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21. 10. 14.>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62조

삭제  <1999. 12. 31.>

제163조

삭제  <2004. 2. 9.>

제163조의 2

삭제  <2004. 2. 9.>

제163조의 3

삭제  <2004. 2. 9.>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6. 22.>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 6. 30., 2021. 10. 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 6. 30., 2021. 10.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66조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0., 2021. 10. 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7조

삭제  <2005. 6. 30.>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 (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31.>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 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 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3장 벌칙
제170조

삭제  <2005. 6. 30.>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1. 4.,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172조

삭제  <2008. 10. 8.>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 6. 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ㆍ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 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ㆍ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ㆍ공익근무요원 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㊽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㊻생략

㊼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㊽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19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30호, 1996.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㉚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21호, 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80호, 1997. 5.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ㆍ정직”을 “휴직ㆍ정직ㆍ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9호, 1998. 10.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68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ㆍ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ㆍ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경찰대학ㆍ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을 “경찰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㉑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61호, 2001. 9.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42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36호, 2002.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18호, 2002. 8.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98호, 2003.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33호, 2003. 1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ㆍ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73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82호, 2005. 12. 26.>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88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89호, 2006. 12. 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6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69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부터 ㉚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69호, 2008.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㊴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56호, 2009. 1. 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6호, 2010. 7. 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14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3항, 제136조제2항 및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52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26호, 2011.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05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26조, 제119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3호, 제128조 및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 5. 28.>

제4조(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것

2. 제1호의 행위로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제5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7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1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한 경우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19호, 2011. 12. 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92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진급하거나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급한 예비역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진급하거나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5호, 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제3항 중 “「군인ㆍ군속급식규정」”을 “「군인 급식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38호, 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축하여야 할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한다.

제3조(국내 체재 중인 국외여행허가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4조제5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㉑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53호, 2013.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㉘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87호, 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48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를 “의무경찰로”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및 제156조제2항제10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각각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⑱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및 제7항, 제153조제4항ㆍ제6항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00조의2, 제136조제1항,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을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으로,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⑯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⑰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⑱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⑲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⑳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㉒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㉓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㊿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40호, 2017.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1의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5항제3호 중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05호, 2018.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73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23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로 하며, 제153조의4제1항 후단 중 “「군인연금법」 제32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⑰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8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00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제169조의4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⑳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62호, 2021.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8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38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0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4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란 및 같은 표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1의2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8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별표 1]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1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의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