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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23.0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4호 2023.01.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044-200-8187, 818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조 (국장의 임용 등)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조 (직원의 채용)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법 제2조제2호의 피지정인 또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1. 26.>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3. 1. 26.>

1.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③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3. 1.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20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 1. 26.>

[전문개정 2012. 2. 13.]
제4조 (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9. 1.]
제4조의 2 (정원의 통합관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원 직종의 사무장ㆍ사무주임ㆍ사무원

2. 집배원 직종의 집배6급ㆍ집배7급ㆍ집배8급ㆍ집배9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종별로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9. 1.]
제5조 (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2021. 3. 29., 2022. 1. 4.>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9.>

[전문개정 2012. 2. 13.]
제6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 (직원의 채용 연령)

직원의 신규 채용(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2. 집배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의 2 (시보 임용)

①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停職)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조의 3 (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0. 13.>

1.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3.]
제8조 (당연 퇴직)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4. 10. 13., 2019. 1. 29.>

③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1. 29.>

[전문개정 2012. 2. 13.]
제9조 (직권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定員)이 조정되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2.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에 관련한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0조

삭제  <2020. 2. 21.>

제11조 (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2 (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3 (승진임용의 방법)

①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③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제6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제8조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1. 29.>

④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4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1조의 5 (근속승진 임용)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직종별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사무원 직종

가. 사무주임: 7년 이상 

나. 사무원: 5년 6개월 이상 

2. 집배원 직종

가. 집배7급: 11년 이상 

나. 집배8급: 7년 이상 

다. 집배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분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1.][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0. 9. 1.>]
제11조의 6 (직원의 전보)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7로 이동 <2020. 9. 1.>]
제11조의 7 (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21.>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되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총괄우체국장이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3.][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 9. 1.>]
제11조의 8 (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1조의7에서 이동 <2020. 9. 1.>]
제3장 보수
제12조 (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삭제  <2021. 11. 22.>

[전문개정 2012. 2. 13.]
제13조 (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전문개정 2012. 2. 13.]
제14조 (국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5조

삭제  <1993. 5. 1.>

제16조 (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22.>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5 (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6조의 6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별정우체국 직원 퇴직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5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2. 13.][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8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국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환수고지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임용 또는 채용되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장은 제3항에 따른 환수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때에 그 직원이 제16조의6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그 직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3.][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9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8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일 또는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초과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21., 2022. 1. 4.>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9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① 조기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기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조기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7에서 이동 <2012. 2. 13.>]
제16조의 10 (세부 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2. 13.][제16조의8에서 이동 <2012. 2. 13.>]
제4장 복무
제17조 (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8조 (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19조 (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 29.]
제20조 (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2. 21.]
제21조

삭제  <2010. 6. 29.>

제22조 (휴직)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을 준용한다.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3., 2023. 1. 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유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4.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6.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3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국장 및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직원은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국장 및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3조의 2 (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4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29.>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1.>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 2. 21.>

[전문개정 2012. 2. 13.]
제25조 (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6조 (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27조 (연가 일수)

①국장 및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29.>

②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그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 1. 29., 2020. 2. 21.>

1. 제22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국장 또는 직원

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국장 또는 직원

[전문개정 2012. 2. 13.]
제27조의 2 (연가 계획 및 승인)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 29.>

② 삭제  <2019. 1. 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 2. 21.>

④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국장 또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9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 29., 2020. 2. 21.>

⑥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2. 2. 13.][제목개정 2020. 2. 21.]
제27조의 3 (연가 사용의 권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장 또는 직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

②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9.>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국장 또는 직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국장 또는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국장 또는 직원에게 통보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직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1. 29.>

[본조신설 2016. 10. 13.][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6. 10. 13.>]
제27조의 4 (연가의 저축)

① 국장 또는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2019. 1. 29.>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2. 21.>

[본조신설 2016. 10. 13.]
제27조의 5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0. 13.]
제27조의 6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직위해제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의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으며,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 직위해제 일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29.>

②연도 중 임용 또는 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 1. 29.>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7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해당 연도에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 1. 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 1. 29.>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 29.>

⑥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2. 2. 13.][제27조의3에서 이동 <2016. 10. 13.>]
제28조 (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29., 2020. 2. 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2. 2. 13.]
제29조 (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2019. 1. 29., 2020. 2. 2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전문개정 2012. 2. 13.]
제30조 (특별휴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 29.>

1.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 1. 29.>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29.>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3., 2019. 1. 29.>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⑧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3., 2019. 1. 29., 2021. 11. 2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1. 11. 22.>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 11. 22.>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국장 또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2. 13., 2019. 1. 29., 2021. 11. 22.>

⑪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 29., 2021. 11. 2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 11. 22.>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제목개정 2012. 2. 13.]
제31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 2. 21.>

[전문개정 2012. 2. 13.]
제31조의 2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2조

삭제  <1993. 5. 1.>

제33조 (복장 및 신분증 등)

① 국장 및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국장 또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4조 (교육훈련)

① 국장 및 직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12. 30., 2023. 1. 26.>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무원과 집배원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준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6.>

[전문개정 2012. 2. 13.]
제5장 상벌
제35조 (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13.]
제36조 (징계)

①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3.>

③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ㆍ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13.>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3.>

[전문개정 2012. 2. 13.]
제36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36조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13.]
제36조의 3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3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38조 (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 10. 13.>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국장 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6. 10. 13.>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하거나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13., 2020. 2. 21.>

1. 강등ㆍ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⑥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1. 22.>

[전문개정 2012. 2. 13.]
제39조 (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6장 인사기록
제40조 (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계 서류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의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항상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에 구비한 서류와 임용 후의 신상 변동에 관한 서류는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 (보증인의 확인)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이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보증 여부를 신원보증인에게 조회하거나 직접 면접하여 확인을 받아 이를 그 신원보증서에 첨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 시 해당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과 국장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3.]
제42조 (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 상태 및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3.]
부칙 <체신부령 제787호, 1987. 5.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개정 1998. 6. 25.>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7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 무 장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8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주임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9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보조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기능직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 |집배원3종 또는|

|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교환원3종 |

+----------------------------------------------------+--------------+

부칙 <체신부령 제818호, 198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체신부령 제834호, 1991. 6.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체신부령 제857호, 1993. 5. 1.>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50호, 1998. 6.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12월 31일ㆍ2001년 6월 30일ㆍ2001년 12월 31일ㆍ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24호, 2002.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 집배 6급 │

├─────────────────┼──────────────────┤

│ │ 집배 7급 │

├─────────────────┼──────────────────┤

│ 집배 1종 │ 집배 8급 │

├─────────────────┼──────────────────┤

│ 집배 2종 │ 집배 9급 │

├─────────────────┼──────────────────┤

│ 집배 3종 │ 집배 10급 │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72호, 2005.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86호, 2006. 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94호, 2006.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04호, 2006.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4호, 200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제5조(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2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4호, 2010. 6. 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7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7호, 2012.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받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산 또는 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집배 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 10급 직원의 집배 9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배 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 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직원: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이 지난 직원: 2012년 5월 23일

제11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국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5호,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1호, 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그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장 직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장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직원 및 국장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사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2호, 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하였던 직원이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호, 2021.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2호, 202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②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3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30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4조(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 획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4호, 2023. 1. 26.>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0. 9. 1.>
[별표 2] 삭제 <2021. 11. 22.>
[별표 3] 국장의 보수표(제14조제2항관련)
[별표 4] 직원의 보수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5]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16조의3제1항관련)
[별표 5의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6조의6제1항 관련)
[별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선서
[별지 제3호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6호서식]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조기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