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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3.01.17.] [대통령령 제33233호 2023.01.17.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50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1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 (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 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 17.>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③ 삭제  <2023. 1. 17.>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의 2 (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 6. 11.>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 (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7.>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 12. 27.>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 5. 15.>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 5. 15.>

[제목개정 2018. 5. 15.]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 12. 27.>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두는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자격: 2016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016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단의 구성 및 현지조사의 실시 방법: 201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20302호, 2007.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5호ㆍ제2항 전단ㆍ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㉚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53호, 2010.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 2. 22.>

부칙 <대통령령 제22839호, 2011.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52호, 201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㊿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40호, 2015.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66호, 2017.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80호, 2018. 5.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61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33호, 2023.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