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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조사위원회규정

[시행 1984.02.16.] [대통령령 제11355호 1984.02.16. 타법폐지]
법제처, 724-1473
법제조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55호, 1984. 2.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법제조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④(법제조사위원회규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제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비상근전문위원을 포함한다)는 법제조사위원회 규정의 폐지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재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