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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06.25.] [법무부령 제1079호 2024.06.25. 일부개정]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02-2110-310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0.>

[전문개정 2005. 5. 2.]
제1조의 2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2017. 8. 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삭제  <2010. 8. 2.>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 3. 3.][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8. 3. 3.>]
제1조의 3 (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 10. 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 3. 3., 2017. 10. 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17. 10. 20.>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3., 2017. 10. 20.>

1. 사정업무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3., 2017. 10. 20.>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7. 5. 10.][제목개정 2017. 10. 20.][제1조의2에서 이동 <2008. 3. 3.>]
제1조의 4 (인사정보관리단장)

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인사정보1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ㆍ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⑤ 인사정보2담당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ㆍ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2. 6. 7.]
제1조의 5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제1조의 6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2021. 12. 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0. 1., 2017. 8. 1., 2017. 10. 20., 2019. 5. 7., 2020. 8. 5., 2021. 12. 14.>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 10. 1., 2017. 8. 1., 2019. 5. 7., 2020. 8. 5., 2021. 12. 14., 2023. 8. 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1., 2017. 8. 1., 2017. 10. 31., 2020. 8. 5., 2022. 5. 31.>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7. 보고 심사 및 관리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 규제개혁업무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 갈등관리업무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5.>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5., 2021. 12. 14.>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 5. 7., 2020. 8. 5.>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5. 7., 2020. 8. 5.>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제1조의 7

삭제  <2021. 7. 1.>

제2장 법무부
제2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 3. 3.]
제3조

삭제  <2013. 3. 23.>

제4조

삭제  <1999. 5. 24.>

제5조 (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0., 2020. 8. 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2024. 3. 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5.>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 4. 24., 2006. 5. 3., 2007. 11. 30., 2008. 3. 3., 2009. 5. 25., 2017. 8. 1., 2020. 8. 5., 2023. 8. 8.>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0., 2018. 12. 31., 2020. 8. 5., 2023. 8. 8.>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7. 7. 23., 2010. 8. 2., 2017. 8. 1., 2020. 8. 5.>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 2. 3.>

4. 삭제  <2010. 8. 2.>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2023. 8. 8.>

⑨ 삭제  <2023. 8. 8.>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3. 24., 2008. 3. 3., 2008. 12. 31., 2010. 8. 2., 2015. 12. 30., 2017. 8. 1., 2020. 8. 5.>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8. 5.>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 8. 5.>

11. 삭제  <2020. 8. 5.>

12. 삭제  <2020. 8. 5.>

13. 삭제  <2020. 8. 5.>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8. 5.>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헌법재판의 수행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11. 10. 13., 2020. 8. 5., 2023. 8. 8.>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30., 2010. 8. 2., 2020. 8. 5.>

1.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4. 24., 2007. 11. 30., 2009. 5. 25., 2010. 8. 2., 2020. 8. 5.>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 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제목개정 2005. 5. 2.]
제6조 (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 2. 3., 2009. 5. 25., 2019. 8. 13.>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13.>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10. 8. 2.>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10. 8. 2., 2018. 6. 26., 2019. 8. 13.>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6. 5. 3.>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2008. 12. 31.>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1. 11., 2006. 2. 3., 2009. 5. 25., 2010. 8. 2., 2019. 8. 13.>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3. 24., 2006. 2. 3., 2007. 5. 10., 2010. 8. 2.>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 2. 3.>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 2. 3.>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5. 5. 2.]
제7조 (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 8. 1.>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 5. 11., 2015. 5. 28., 2017. 6. 20., 2017. 8. 1., 2018. 3. 30., 2018. 6. 26., 2020. 2. 25., 2021. 7. 1., 2022. 8. 4., 2023. 6. 8.>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09. 5. 25., 2011. 5. 11., 2015. 5. 28., 2017. 6. 20., 2017. 8. 1., 2017. 10. 20., 2018. 3. 30., 2018. 6. 26., 2019. 8. 13., 2020. 2. 25., 2021. 7. 1., 2022. 8. 4., 2023. 6. 8.>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1. 5. 11., 2017. 8. 1., 2018. 6. 26., 2020. 6. 30., 2022. 6. 27., 2023. 6. 8.>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 5. 11.>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3. 30.>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6. 26.>

10. 삭제  <2020. 6. 30.>

11. 삭제  <2022. 8. 4.>

12. 삭제  <2022. 8. 4.>

13. 삭제  <2022. 8. 4.>

14. 삭제  <2022. 8. 4.>

15. 삭제  <2022. 8. 4.>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5. 11., 2017. 8. 1., 2018. 3. 30., 2018. 6. 26., 2020. 6. 30., 2020. 12. 30.>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 6. 26.>

12. 삭제  <2018. 6. 26.>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11., 2011. 10. 13., 2017. 8. 1., 2018. 3. 30., 2018. 6. 26., 2019. 8. 13., 2022. 6. 27.>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삭제  <2020. 6. 30.>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삭제  <2018. 6. 26.>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6. 26.>

10. 삭제  <2018. 6. 26.>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 6. 26.>

13. 삭제  <2023. 6. 8.>

14. 삭제  <2020. 12. 30.>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0., 2017. 8. 1., 2018. 6. 26., 2019. 8. 13., 2020. 6. 30., 2022. 8. 4., 2023. 6. 8.>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 6. 26.>

13. 삭제  <2018. 6. 26.>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0. 6. 30.>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0., 2017. 8. 1., 2018. 6. 26., 2020. 6. 30., 2020. 12. 30., 2022. 8. 4., 2023. 12. 26.>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 8. 4.>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28., 2017. 8. 1., 2018. 6. 26., 2019. 8. 13., 2020. 2. 25., 2020. 8. 5., 2020. 12. 30., 2021. 7. 1., 2024. 6. 25.>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8. 13.>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6. 25.>

10. 삭제  <2019. 8. 13.>

11. 삭제  <2019. 8. 13.>

12. 삭제  <2019. 8. 13.>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8., 2024. 6. 25.>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8. 4.>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07. 7. 23.][제목개정 2008. 3. 3.]
제7조의 2 (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2008. 12. 31., 2017. 8. 1.>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 5. 10., 2008. 3. 3., 2008. 12. 31., 2009. 5. 25., 2013. 10. 1., 2024. 6. 25.>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1., 2013. 12. 12., 2017. 10. 20., 2024. 6. 25.>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25., 2010. 8. 2., 2012. 10. 22., 2013. 10. 1., 2016. 10. 11.>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삭제  <2021. 3. 2.>

7의2. 삭제  <2018. 3. 30.>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삭제  <2023. 8. 8.>

12. 삭제  <2013. 10. 1.>

13. 삭제  <2013. 10. 1.>

14. 삭제  <2013. 10. 1.>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5. 10., 2009. 5. 25., 2010. 8. 2., 2018. 3. 30.>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1. 3. 2.>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6. 25.>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5. 3.]
제7조의 3 (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8.]
제8조 (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2020. 8. 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2020. 10. 7.>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0. 18., 2016. 9. 5., 2020. 8. 5., 2023. 6. 8., 2023. 8. 30.>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3., 2013. 12. 12., 2014. 9. 4., 2020. 8. 5., 2020. 10. 7., 2023. 6. 8.>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2023. 6. 8.>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20. 8. 5.>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5., 2023. 12. 26.>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20. 8. 5., 2022. 5. 31., 2023. 12. 26.>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0. 10. 18., 2020. 8. 5.>

1.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 8. 2.>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2013. 11. 13.>

16. 삭제  <2013. 11. 13.>

17. 삭제  <2013. 11. 13.>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20. 8. 5.>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 9. 4.>

8.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6. 8.>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5.>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6. 삭제  <2010. 8. 2.>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9. 5., 2020. 8. 5., 2023. 6. 8.>

1.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3.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5.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7. 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8.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6. 8.>

1. 마약ㆍ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6. 8., 2023. 12. 26.>

1.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5.]
제9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2020. 8. 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5.>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2020. 2. 25., 2020. 8. 5., 2021. 7. 1., 2023. 6. 8.>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10., 2020. 8. 5., 2023. 6. 8.>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8. 10. 4., 2020. 8. 5.>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5. 12. 30., 2018. 10. 4., 2020. 8. 5., 2023. 12. 26.>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 8. 2.>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2. 3. 30., 2020. 8. 5.>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3. 3. 23., 2013. 6. 12., 2020. 8. 5., 2022. 5. 31.>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4. 삭제  <2024. 6. 25.>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⑪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6. 12., 2020. 8. 5.>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6. 12., 2020. 8. 5., 2022. 8. 4.>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ㆍ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9의2.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⑬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2. 3. 30., 2013. 6. 12., 2020. 8. 5.>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⑭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6. 12., 2020. 2. 25., 2020. 8. 5.>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 2. 25.>

3. 삭제  <2020. 2. 25.>

4.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2020. 8. 5.>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1., 2023. 6. 8., 2023. 12. 26., 2024. 6. 25.>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2.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3.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ㆍ관리 및 분석

4.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전문개정 2009. 5. 25.]
제3장 법무연수원
제10조 (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7., 2022. 5. 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의 2 (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2008. 12. 31., 2013. 12. 12., 2015. 2. 27., 2017. 8. 1.>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 (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개정 2010. 8. 2., 2015. 2. 27., 2023. 12. 26.>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 12. 31., 2009. 12. 31., 2010. 8. 2., 2015. 2. 27.>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8. 2., 2015. 2. 27.>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 자체감사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ㆍ논문지도ㆍ심사지원 관련 업무

11.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12.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8. 2., 2013. 11. 13., 2015. 2. 2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7. 삭제  <2010. 8. 2.>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5. 2. 27.>

[제목개정 2005. 5. 2.]
제12조

삭제  <1998. 12. 31.>

제13조 (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8. 12. 31.>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개정 2010. 8. 2., 2015. 2. 27., 2018. 3. 30.>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15. 2. 27.>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7.>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3. 11. 13., 2015. 2. 27.>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교육평가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 5. 2.]
제13조의 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8. 1.>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 10. 11., 2018. 3. 30., 2018. 5. 10., 2019. 7. 29.>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19. 7. 2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5. 31.>

1. 보안

2. 공무원의 복무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4. 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 30., 2018. 5. 10., 2019. 7. 29.>

1. 신임검사의 교육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본조신설 2015. 2. 27.]
제14조 (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15. 2. 27., 2016. 10. 11.>

[제목개정 1998. 12. 31.]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제15조 (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8. 12. 31.>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 2. 3., 2008. 12. 31., 2009. 7. 6., 2016. 9. 5., 2020. 2. 25., 2022. 2. 22., 2023. 6. 8.>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2008. 12. 31., 2009. 7. 6., 2011. 5. 11., 2013. 12. 12., 2016. 9. 5., 2022. 2. 22., 2023. 6. 8., 2023. 8. 30.>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10. 13., 2013. 11. 13., 2017. 2. 28., 2022. 5. 31., 2023. 6. 8., 2023. 12. 2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의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무지도 및 감독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ㆍ회계ㆍ결산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7. 6., 2010. 8. 2., 2011. 10. 13., 2012. 3. 30., 2016. 9. 5.>

1.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

2.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

4.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

5. 삭제  <2013. 11. 13.>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 6. 8.>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10. 삭제  <2022. 2. 22.>

11. 삭제  <2022. 2. 22.>

12. 삭제  <2022. 2. 22.>

1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

⑥ 삭제  <2016. 9. 5.>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7. 6., 2010. 8. 2., 2014. 9. 4., 2016. 9. 5., 2022. 2. 22., 2023. 12. 26.>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정위원의 추천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6. 9. 5.>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 12. 31.>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9. 5., 2022. 2. 22., 2023. 6. 8.>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3.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

5.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22., 2023. 6. 8.>

1.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2의2.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6. 8.>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 5. 2.]
제16조 (교도소ㆍ구치소)

①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ㆍ전주교도소장ㆍ의정부교도소장ㆍ창원교도소장 및 부산교도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7. 11. 30., 2008. 12. 31., 2009. 5. 25., 2009. 12. 31., 2010. 8. 2., 2011. 5. 11., 2011. 10. 13., 2016. 9. 5., 2017. 6. 20.>

1. 소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엄중관리대상자ㆍ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④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과를 보안제1과 및 보안제2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2009. 7. 6.>

⑤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⑥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ㆍ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2007. 5. 10., 2007. 11. 30., 2009. 5. 25., 2009. 7. 6., 2009. 12. 31., 2010. 8. 2., 2011. 5. 11., 2012. 3. 30., 2013. 12. 12., 2015. 5. 28., 2023. 6. 8., 2023. 8. 30.>

⑦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20. 10. 7., 2023. 12. 26.>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 및 보존과 통계

3. 보고ㆍ수용ㆍ석방ㆍ보관ㆍ차입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3의2. 대체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2009. 7. 6., 2018. 3. 30.>

1. 직원의 훈련ㆍ점검 및 규율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3. 수용자의 상벌ㆍ출정ㆍ접견ㆍ무기 및 경비

4. 삭제  <2020. 2. 25.>

5. 삭제  <2020. 2. 25.>

6. 삭제  <2020. 2. 25.>

⑩직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5. 25., 2009. 7. 6., 2010. 8. 2., 2023. 12. 26.>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ㆍ경영ㆍ관리

2. 수형자의 직업훈련

3. 작업장려금의 계산

4. 작업통계

⑪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7. 6., 2023. 12. 26.>

1.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생활지도 및 편지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⑫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7. 11. 30., 2009. 7. 6., 2010. 8. 2.>

1. 물품의 출납ㆍ용도

2. 삭제  <2007. 11. 30.>

3. 수용자에 대한 급여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5. 차량의 관리

⑬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7. 6.>

1. 소내의 위생

2.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및 약품조제

⑭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10. 8. 2.>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2. 수용기록부 관리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4. 수용자의 소송업무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⑮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3., 2009. 7. 6., 2023. 12. 26.>

1. 수용자의 접견 및 보관금품의 검사

2. 보관금품의 보관 및 출납

3. 자비구매물품

⑯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출정통지

2. 출정계호

⑰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수용자의 분류검사

2. 처우의 분류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4. 교정성적 평가

5.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⑱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ㆍ지도ㆍ감독 및 검사

3.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4. 국유재산의 관리

⑲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ㆍ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0. 2. 25., 2023. 6. 8.>

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범ㆍ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 5. 2., 2005. 8. 12.]
제17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8.>

제5장 국립법무병원
제18조 (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8. 12. 31., 2022. 6. 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 10. 1., 2022. 6. 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13. 10. 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 2022. 5. 31.>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7., 2010. 10. 18.>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2017. 6. 20.>

5. 삭제  <2017. 6. 20.>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6. 27.]
제19조 (의료부)

①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8. 12. 31.>

②의료부에 일반정신과ㆍ사회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감정과ㆍ신경과ㆍ일반진료과ㆍ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1. 3. 2.>

③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14. 4. 1., 2023. 8. 30.>

④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7., 2004. 2. 9., 2011. 10. 13.>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임상심리검사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3. 7.>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4. 2. 9.>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⑤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3. 2.>

1. 재활치료

2. 작업치료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⑦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⑧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⑨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3. 7., 2004. 2. 9.>

1. 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 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0.>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5.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수불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5. 5. 2.]
제19조의 2 (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5. 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 2. 9.][제목개정 2005. 5. 2.]
제5장의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9조의 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6. 10. 11.]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0조 (소년원)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06. 8. 3., 2008. 12. 31.>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과 같다.  <개정 2009. 5. 25.>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2., 2012. 10. 22., 2013. 1. 8., 2013. 10. 1., 2019. 8. 13., 2021. 11. 23., 2023. 8. 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 2023. 12. 26.>

1. 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6. 2. 3., 2008. 12. 31., 2009. 5. 25., 2011. 5. 11., 2013. 11. 13., 2021. 11. 23., 2023. 12. 26.>

1.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ㆍ외출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8. 삭제  <2021. 11. 23.>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1. 23., 2023. 12. 26.>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5.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 및 외출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7.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8. 6. 20., 2009. 5. 25., 2019. 8. 13., 2021. 11. 23., 2023. 12. 26.>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4.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삭제  <2013. 11. 13.>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 삭제  <2023. 12. 26.>

9.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1. 23.>

1. 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2. 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21. 11. 23.>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 5. 2.]
제20조의 2

삭제  <2000. 3. 7.>

제21조 (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6. 8. 3., 2007. 7. 23., 2008. 12. 31.>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2., 2013. 10. 1., 2018. 3. 30., 2019. 8. 13., 2022. 2. 22., 2023. 8. 30.>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 5. 24.>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13. 10. 1., 2023. 12. 26.>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8. 6. 20.>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삭제  <2023. 12. 26.>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2018. 3. 30., 2023. 12. 26.>

1.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 30.>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제목개정 2005. 5. 2.]
제21조의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두고,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0. 18., 2017. 2. 28.>

④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6. 3. 2., 2020. 12. 30.>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3.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6. 급식ㆍ급여 및 연금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6. 20., 2010. 10. 18., 2016. 3. 2., 2020. 12. 30.>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신설 2020. 12. 30.>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09. 5. 25.>

[본조신설 2007. 7. 2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제2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9. 4.>

[본조신설 2006. 8. 3.]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제23조 (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8. 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07. 5. 10., 2007. 7. 23., 2010. 10. 18., 2014. 4. 1., 2023. 8. 30.>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7. 11. 30., 2008. 12. 31., 2010. 10. 18., 2023. 6. 8.>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물품ㆍ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08. 12. 31.>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 6. 12., 2005. 1. 11., 2005. 8. 12., 2008. 12. 31., 2010. 10. 18., 2011. 5. 11., 2014. 9. 4., 2016. 3. 2., 2019. 8. 13., 2020. 12. 30., 2021. 7. 1.>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ㆍ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제6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9. 4., 2015. 5. 28., 2019. 8. 13., 2020. 8. 5., 2021. 7. 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8. 13.>

7. 삭제  <2019. 8. 13.>

8. 삭제  <2019. 8. 13.>

9. 삭제  <2019. 8. 13.>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 1. 11., 2005. 8. 12., 2008. 12. 31., 2010. 10. 18., 2011. 5. 11., 2014. 9. 4., 2015. 1. 6.>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12., 2008. 12. 31., 2010. 10. 18., 2014. 9. 4.>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1., 2014. 9. 4., 2019. 8. 13.>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ㆍ연구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4.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ㆍ관리

5.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6.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영상자료 등의 제작 및 관리

7.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보호관찰소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ㆍ개발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9.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⑩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9. 4., 2022. 8. 4.>

[제목개정 2005. 5. 2.]
제23조의 2 (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추적과 및 관제행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위치추적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제행정과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2. 22.]
제24조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 8. 12., 2007. 5. 10., 2007. 7. 23., 2008. 12. 31., 2010. 10. 18., 2022. 2. 22.>

제25조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12., 2007. 5. 10.>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ㆍ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ㆍ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ㆍ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ㆍ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둔다.  <신설 2007. 11. 30., 2010. 10. 18., 2018. 3. 30., 2022. 2. 22.>

④ 지소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 11. 30., 2010. 10. 18.>

⑤ 지소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30., 2008. 12. 31., 2010. 10. 18.>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지소 관찰과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30., 2008. 12. 31., 2010. 10. 18.>

⑦ 지소 집행과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11. 30., 2008. 12. 31., 2010. 10. 18., 2018. 3. 30.>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지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10. 18., 2018. 3. 30., 2022. 8. 4.>

제26조 (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12. 31.>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제27조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5. 11., 2011. 10. 13., 2013. 10. 1., 2015. 5. 28., 2018. 5. 10.>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 5. 2., 2005. 8. 12., 2011. 5. 11., 2013. 3. 23., 2017. 10. 31., 2018. 5. 10.>

1. 정보화 관련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ㆍ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4.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8. 5. 10., 2021. 11. 23.>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④ 각 과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2. 29., 2023. 8. 30., 2023. 12. 26.>

1.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0. 8. 2., 2011. 5. 11., 2013. 3. 23., 2013. 6. 12., 2013. 10. 1., 2016. 5. 10., 2018. 5. 10., 2020. 4. 28., 2020. 10. 7., 2021. 11. 23., 2022. 5. 31.>

1. 인사ㆍ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ㆍ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0. 8. 2., 2013. 6. 12., 2020. 2. 25.>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5. 10.>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11., 2023. 6. 8., 2024. 6. 25.>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2의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및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3.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15의2.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5. 11., 2013. 10. 1., 2015. 2. 27., 2017. 10. 31., 2021. 11. 23., 2023. 4. 11., 2024. 6. 25.>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의3.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3의4. 삭제  <2023. 6. 8.>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5. 11., 2017. 10. 31., 2021. 11. 23.>

1. 삭제  <2021. 11. 23.>

2. 삭제  <2021. 11. 23.>

3. 삭제  <2021. 11. 23.>

4. 삭제  <2021. 11. 23.>

⑫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11. 5. 11., 2013. 6. 12., 2016. 10. 11., 2020. 10. 7., 2021. 3. 2., 2021. 11. 23., 2022. 5. 31.>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이민연락관의 정보수집ㆍ공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6. 8.>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2024. 6. 25.>

⑮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12. 26.>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7.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8.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9.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10.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13.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⑯ 사범과장은 제15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⑰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5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2023. 4. 11.>

⑱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1. 5. 11.>

1.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위ㆍ변조수법의 연구ㆍ분석

2.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ㆍ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ㆍ외의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⑲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11., 2013. 6. 12., 2015. 5. 28., 2018. 5. 10.>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

⑳ 삭제  <2021. 11. 23.>

[제목개정 2018. 10. 4.]
제28조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10.>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20. 10. 7.>

[제목개정 2018. 5. 10.]
제29조 (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10. 1., 2018. 5. 10.>

제30조 (주재공무원)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18. 5. 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 5. 28., 2018. 3. 30., 2020. 6. 30., 2020. 8. 5., 2023. 4. 11., 2023. 8. 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9. 4., 2015. 5. 28., 2015. 12. 30., 2017. 10. 20., 2017. 11. 16., 2018. 3. 30., 2018. 5. 10., 2018. 12. 31., 2019. 5. 7., 2020. 2. 25., 2020. 8. 5., 2023. 8. 8., 2023. 8. 30.>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5. 삭제  <2019. 7. 29.>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전문개정 2009. 5. 25.]
제3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②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 8. 12., 2023. 6. 8., 2023. 8. 8.>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 6. 27.>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 10. 11.>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 10. 11.>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0. 11.>

⑦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6. 10. 11.>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8., 2013. 10. 1., 2015. 5. 28., 2016. 10. 11., 2018. 2. 20., 2018. 5. 10., 2020. 8. 5., 2023. 8. 8.>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4. 1., 2015. 2. 27., 2015. 5. 28., 2015. 12. 1., 2016. 10. 11., 2017. 2. 28., 2017. 12. 29., 2018. 3. 30., 2018. 5. 10., 2018. 12. 4., 2018. 12. 31., 2019. 5. 7., 2019. 12. 31., 2020. 2. 25., 2020. 12. 30., 2021. 3. 2., 2022. 6. 27., 2022. 12. 29., 2023. 6. 8., 2023. 8. 30., 2024. 6. 25.>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4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보호직 4명(8급 4명)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제33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0.]
제33조의 3

삭제  <2016. 5. 10.>

제34조

삭제  <2023. 8. 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5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12장 한시정원
제36조 (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부칙 <법무부령 제455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60호, 1998.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62호, 1998.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68호, 1998.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70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481호, 1999.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88호, 199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93호, 2000.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499호, 2000.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04호, 2001. 3. 29.>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05호, 2001.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09호, 2001.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13호, 200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20호, 2002.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23호, 2002.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26호, 200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27호, 2002.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30호, 200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37호, 2003.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44호, 200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45호, 2004.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47호, 2004.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48호, 200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54호, 2004.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62호, 2005.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64호, 2005.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68호, 2005.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ㆍ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 7. 4.>

부칙 <법무부령 제573호, 2005.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74호, 2005. 8. 12.>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81호, 2006. 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586호, 2006.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88호, 2006.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94호, 2006.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08호, 2007.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610호, 200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15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17호, 2007.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20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634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641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무부령 제644호, 2008.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48호, 2008.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56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58호, 2009. 1. 29.>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60호, 200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67호, 2009.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75호, 2009.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76호, 2009.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83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12호, 2010.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소년원 의무과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723호, 2010.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40호, 2011.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구치소의 시설과에 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의정부교도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6. 8.>

부칙 <법무부령 제742호, 2011.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47호, 2011.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754호, 2011.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68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76호, 2012.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79호, 2012.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82호, 201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8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94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항ㆍ제13항ㆍ제15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중 “총계 1,800”을 각각 “총계 1,799”로, “일반직 계 1,720”을 각각 “일반직 계 1719”로, “서기관 계 18”을 각각 “서기관 계 17”로 보아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00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7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01호, 2013.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02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5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4명, 9급 3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부터 별표 12까지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816호, 201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24호, 2014.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34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25명, 9급 3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839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5. 10.>

부칙 <법무부령 제843호, 2015.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57호, 2015.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60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63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2. 20.>

부칙 <법무부령 제867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73호,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3. 30.>

부칙 <법무부령 제877호, 2016.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84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889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0호, 2017.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1호, 2017.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3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5호, 2017.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09호, 2017.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10호, 2017.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4의2,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11호, 2017.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1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19호, 2018.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21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22호, 2018.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26호, 2018. 5. 1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29호, 2018.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34호, 2018.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38호, 2018.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41호, 2018.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44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46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50호, 201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55호, 201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56호, 2019.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64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69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71호, 2020.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73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8.>

제3조 삭제 <2023. 6. 8.>

부칙 <법무부령 제977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79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송무심의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국가소송과장 및 행정소송과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0항ㆍ제1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13 제1호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85호, 2020.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990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02호, 2021.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12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8.>

제3조 삭제 <2023. 6. 8.>

부칙 <법무부령 제1017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19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2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28호, 202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29호, 2022.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30호, 2022. 6. 27.>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31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1035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36호, 202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44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1048호, 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51호, 2023.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마약사범재활팀장, 특별점검팀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마약사범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치료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5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이,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ㆍ구치소의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 6. 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정관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관사무관 11명)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6.>

부칙 <법무부령 제1056호, 2023.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60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67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부분,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중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 부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위치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 및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법무부령 제1073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1079호,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별표 1] 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제17조관련)
[별표 1의2]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 관련)
[별표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
[별표 2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0조, 제21조 관련)
[별표 2의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2 관련)
[별표 3]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및 제26조 관련)
[별표 3의2]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23조 관련)
[별표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별표 4의2]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제27조 관련)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의3] 삭제 <2020. 12. 30.>
[별표 5의4] 삭제 <2020. 12. 30.>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6. 5. 10.>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별표 12]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별표 12의2]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12의3] 삭제 <2023. 4. 11.>
[별표 12의4] 삭제 <2023. 4. 11.>
[별표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별표 14] 법무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6조 관련)
[별표 15] 삭제 <2018. 3. 30.>
[별표 16] 삭제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