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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08.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05.09. 타법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2.>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5. 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이 2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후 해당 법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12. 12.]
제3조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2.>

[제목개정 2012. 12. 12.]
제4조 (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뢰인(이하 “의뢰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1.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등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② 제1항의 소송비용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한다. 다만, 법률구조법인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한다)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12. 1. 26., 2012. 4. 17., 2012. 12. 12., 2012. 12. 21., 2016. 6. 2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2.>

[제목개정 2012. 12. 12.]
제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본조신설 2012. 1. 6.]
제5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자가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1.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률구조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12., 2012. 12. 21., 2014. 1. 17., 2022. 5. 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ㆍ초본

3. 소득금액 증명서

4. 국세납세 증명서

5. 지방세납세 증명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7. 사업자등록 증명서

8. 폐업사실 증명서

9. 토지등기부 등본

10. 건물등기부 등본

1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2. 토지(임야)대장 등본

13. 건축물대장 등본

14. 농지대장 등본

15.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등본

16. 어선원부(魚船原簿) 등본

17. 선박원부 등본

18.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9.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20. 장애인 증명서

2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2. 한부모가족 증명서

23.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2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25.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26.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이력요약서를 포함한다)

2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확인서

2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0.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31. 병적증명서

32. 5ㆍ18 민주유공자 확인원

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확인원

34.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35. 그 밖에 법률구조 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2. 12. 12.]
제6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7조 (재원의 운용)

① 공단은 법 제24조 각 호의 재원(財源,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2. 국ㆍ공ㆍ사채의 매입(買入)

3.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4. 그 밖에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은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2. 12.>

1.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2. 법 제30조에 따른 공단의 이익적립금

3.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

제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① 공단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2.>

③ 제1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 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게 해당 법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와 같다.

③ 공익법무관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1. 8.]
부칙 <대통령령 제20858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대통령령 제12198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전의 예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3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161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률구조법인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 ②생략

③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6호, 2012.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75호, 2019. 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