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법령사무처리규정

[시행 1963.02.05.] [재무부령 제122호 1963.02.05. 제정]
제1조 (목적)

본규정은 재무부본부 및 관하관서의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법령안의 입안)

①법률ㆍ각령ㆍ부령ㆍ훈령ㆍ고시ㆍ례규ㆍ통첩기타법규에 준하는 사항을 입안코자할 때에는 주무국과장의 결재를 얻은 후법무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항은 주무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무관에게 제출하여 그 입안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법령입안시류의사항)

법령을 입안코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필한 후, 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안하여야 한다.

1. 법령입안의 필요성.

2. 법령안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기본적 인권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3. 현행 타 관계법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사항의 유무.

4.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관련사항의 협의유무.

5.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은 예산조치의 수반유무.

6. 용어의 통일.

제4조 (법령안의 구비사항)

법령안을 법제처에 심의의뢰코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1통을 법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령안의 제정 또는 개정의 이유.

2. 안건의 주요골자.

3. 안건의 근거.

4. 관계부처와의 협조근거.

5. 현행법령과 개정안의 대조표.

6. 기타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통보사항)

법령안이 법제처, 각의, 최고회의등 관계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주무국과에서는 이송일자 당해기관에서의 수정유무,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된 내용을 이송될 때마다 법무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부령의 공포와 비치)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의를 필한 후 장관의 서명을 얻어 공포하여야 하며,그 사본1통을 법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법무관의 법령해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무관의 해석을 얻거나, 또는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무부본부, 재무부소속기관 및 재무부의 감독을 받은 정부관리기업체의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2. 재무부소관인 부령, 훈령, 고시, 공고, 례규통첩의 질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2호에 준하는 사항.

제8조 (법령해석의 의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무부의 해석을 얻도록 법무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타부처와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에 관한 사항.

2. 유력한 법이론이 상호 대립하여 이론통일이 되지아니하는 중요한 법령의 질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무부에서 단독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의 질의에 관한 사항.

②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법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타부처로부터 법령안(條約案을 包含한다)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과의 의견을 법무관에게 제출하여 법무관으로 하여금 재무부의 통일된 의견을 회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령사무의 감독)

①법무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재무부본부 및 관하관서의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한다.

②법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감독의 결과에 따라 상사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소원사무처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소원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관이 관장처리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2호, 1963. 2. 5.>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