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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약칭: 법관보수법)

[시행 2012.04.18.] [법률 제11159호 2012.01.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조 (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조 (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조

삭제  <2012. 1. 17.>

제6조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9. 10. 21.]
부칙 <법률 제1044호, 1962. 4. 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6호, 1963. 10. 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9호, 1966. 2. 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4호, 1967.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2000호, 1968. 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112호, 1969. 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05호, 1970. 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309호, 1971. 10. 7.>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2335호, 1972. 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677호, 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819호, 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04호, 1977. 7. 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049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68호, 1994.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80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8413호, 2007. 5.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808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59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법관의봉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