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약칭: 법관보수법)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삭제 <2012. 1. 17.>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