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2.21.] [대법원규칙 제1996호 2006.02.2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예비판사의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예비판사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 8., 2005. 1. 27.>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 및 예비판사는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 4. 8., 2000. 8. 18.>

제3조 (봉급조정수당)

①법관 및 예비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 8. 18.]
부칙 <대법원규칙 제639호, 1978. 1. 18.>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69호, 1979. 1. 13.>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09호, 1980. 1. 14.>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48호, 1981. 1. 1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96호, 1982. 1. 19.>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32호, 1983. 1. 18.>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97호, 1985. 1. 24.>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27호, 1986.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1987. 1. 16.>

부칙 <대법원규칙 제951호, 1987. 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927호 법관보수에관한규칙중 부칙 제2조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92호, 1988.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1호, 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3호, 1990.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4호, 1991.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9호, 1992.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법관등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의 일반법관과 고등법원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3호, 1993. 4. 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6.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1호, 1993. 6. 29.>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4호, 1994.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5호, 1995.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9호, 199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57호, 1997. 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법관등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의 일반법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5호, 2000. 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대 법 원 장 ┃ 3,421,700원 ┃

┣━━━━━━━━━━━━━━━╋━━━━━━━━━━━━━━┫

┃ 대 법 관 ┃ 3,318,500원 ┃

┣━━━━━━━━━━━━━━━╋━━━━━━━━━━━━━━┫

┃ 사 법 연 수 원 장 ┃ ┃

┃ 고 등 법 원 장 ┃ 2,220,700원 ┃

┃ 특 허 법 원 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 방 법 원 장 ┃ ┃

┃ 가 정 법 원 장 ┃ 2,122,800원 ┃

┃ 행 정 법 원 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6호, 2000.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6호, 2001.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18.>

제3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의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6호, 2001. 1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9호, 2002.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9호, 2002.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2호, 2003. 1.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3호, 2003.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1호, 2004.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4. 5. 22.>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42,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38,3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41,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844,1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365,800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3호, 200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2호, 200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2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12,4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4호, 2005.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6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6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5,133,000원

2.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58,700원

3.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832,200원

4.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705,7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4,385,500원으로 한다.

[별표 1] 법관의 봉급표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