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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시행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2호 2020.01.07. 일부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7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제3조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조 (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제6조 (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3. 최종 학력

4.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5.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

6.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제7조 (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집행시간)

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기간의 연장)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① 검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벌금액 중 1천원 미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남은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①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의 전부를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1564호, 2009. 6. 26.>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22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