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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05.26.] [법률 제17317호 2020.05.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60, 1861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의 2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4조 (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5조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전문개정 2011. 3. 9.]
제6조 (방조제의 관리)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7조 (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8조

삭제  <2000. 1. 12.>

제9조

삭제  <2001. 12. 31.>

제10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3. 9.]
제11조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2조 (이용자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13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15조

삭제  <2011. 3. 9.>

부칙 <법률 제1470호, 1963.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79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189호, 198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㉟생략

㊱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㊲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140호,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52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17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