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①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방조제를 관리할 때 종합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조제의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0. 1. 12.>
삭제 <2001. 12.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㉟생략
㊱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㊲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방조제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