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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4.07.17.] [국방부령 제1157호 2024.07.1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 02-2079-69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2024. 7. 16.>

[전문개정 2011. 5.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2., 2024. 5. 1.>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 9. 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3조 (계약방법의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4조 (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4조의 2 (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부의 시책 변경

2. 물가 변동(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6.]
제4조의 3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③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7조 (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08. 12. 31.]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2.>

[전문개정 2011. 5. 9.]
제9조 (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ㆍ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ㆍ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9. 12.]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 (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9.]
제11조

삭제  <2006. 11. 1.>

제12조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개정 2011. 5. 9.]
제13조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1. 5. 9.]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5조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한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5조의 2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1. 5. 9.]
제16조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제17조 (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전문개정 2014. 9. 12.]
제18조 (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전문개정 2014. 9. 12.]
제19조 (계약요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목등으로 구분한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

5. 정산방법 및 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 9. 12.]
제20조 (계약대금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ㆍ지급ㆍ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9. 12.]
제4절의 2 한도액계약
제20조의 2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20조의 3 (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 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ㆍ납기ㆍ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9. 12.]
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24조 (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7절 삭제
제25조

삭제  <2014. 9. 12.>

제26조

삭제  <2014. 9. 12.>

제27조

삭제  <2014. 9. 12.>

제8절 삭제
제28조

삭제  <2006. 4. 24.>

제29조

삭제  <2006. 4. 24.>

제30조

삭제  <2006. 4. 24.>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32조 (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제33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12.]
제34조 (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9. 12.]
제35조 (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본조신설 2014. 9. 12.]
제36조 (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ㆍ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제37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12.]
제38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장기옵션계약의 품목ㆍ수량 및 계약기간

2.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 장기옵션계약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 적용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제12절 장기계약
제39조 (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
제40조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4. 5. 1.]
부칙 <국방부령 제447호, 1994. 8.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12호, 2000.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51호, 2003.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일반확정계약ㆍ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이 이 규칙 시행 후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610호, 2006. 1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66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736호, 2011.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827호, 201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93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7호, 202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57호, 2024. 7. 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품목조정률 산정 기준(제4조의3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