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 6. 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 6. 9.>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 6. 9.>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0. 6. 9.>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1. 6. 8.>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9. 12. 10.>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9. 12. 10.>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 2010. 3. 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위원회ㆍ정보통신부장관ㆍ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ㆍ방송위원회 또는 통신위원회 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부장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ㆍ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 및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에 특별채용 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20년 미만이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불구하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자는「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9조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 10년이 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4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으로 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제61조제3항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5. 제1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급여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다만,「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급여의 종류, 급여액과 관련하여 이 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급여의 청구, 급여의 지급연령, 급여의 지급제한 등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ㆍ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ㆍ제5항 본문 및 단서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8조제2항ㆍ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ㆍ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6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ㆍ허가ㆍ승인”을 “허가ㆍ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ㆍ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제12호ㆍ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7조제7항ㆍ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ㆍ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ㆍ제3항ㆍ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5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ㆍ제7항ㆍ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ㆍ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ㆍ제7항 본문ㆍ제8항ㆍ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6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ㆍ제3항, 제38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ㆍ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ㆍ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ㆍ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ㆍ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ㆍ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ㆍ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전단ㆍ제9항ㆍ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⑯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⑰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⑱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ㆍ지하자원, 전파ㆍ통신,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⑲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⑳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나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1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ㆍ통신사업자”를 “방송ㆍ통신사업자ㆍ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진흥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 또는 심의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