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서직제
[시행 1973.03.09.] [대통령령 제6536호 1973.03.09. 폐지]
방송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36호, 1973. 3. 9.>
①(시행일) 이 영은 한국방송공사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방송관서의 현원 중 34인 (부이사관 7, 서기관 12, 행정사무관 15)은 문화공보부의 정원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의 현원으로 이체하되, 1973년 12월 31일까지 문화공보부의 정원에 흡수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