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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3.01.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01.1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육지의 해안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나. 발전기를 중심으로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21. 4. 20.>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전문개정 2011. 12. 28.][제목개정 2020. 8. 5.]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의 2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의 2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8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제9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5. 1.>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장 삭제
제13조

삭제  <2001. 2. 24.>

제14조

삭제  <2001. 2. 24.>

제15조

삭제  <2001. 2. 24.>

제16조

삭제  <2001. 2. 24.>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17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시행기간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8조 (장기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9조 (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28.]
제20조

삭제  <2005. 12. 30.>

제21조

삭제  <2005. 12. 30.>

제22조 (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3조

삭제  <2005. 12. 30.>

제24조 (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7. 9.>

[전문개정 2011. 12. 28.]
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9.>

[전문개정 2011. 12. 28.]
제25조의 2 (지원사업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6조 (지원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5.>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5.>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27조의 2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5. 1.>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 2015. 6. 15.>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2. 28.]
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1. 12. 28.]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5.>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11. 12. 28.]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31조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2. 28.]
제32조의 2 (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9. 7. 9.>]
제32조의 3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제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9. 7. 9.>]
제32조의 4 (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28.][제32조의3에서 이동 <2019. 7. 9.>]
제33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33조의 2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9.]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28.]
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장 보칙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28.]
부칙 <대통령령 제14715호, 1995. 7.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의 지원금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1995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5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5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6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90호, 1997.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1997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7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8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6호, 2001.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내지 제18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항제1호(“공사”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ㆍ제5항 내지 제7항,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2001년도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1년도 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47호, 2005. 9. 14.>

①(시행일) 이 영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발전소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의2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원자력발전소가”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비”를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2호 및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발전기 또는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발전기”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호 단서중 “발전기의 수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를 “발전기의 수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각각 “발전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33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원자력발전소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발전원란중 “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으로 하며, 동표 제3호가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목(2) 전단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호나목(1) 및 동호다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42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은 2005년도에 당해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특별지원사업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발전소의 건설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정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종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감소하는 주변지역의 경우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의 건설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47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㉓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86호, 201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4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력발전원의 지원금 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㉕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21호, 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35조제1항, 별표 3, 별표 4[제1호가목3)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5년 5월 4일

2. 제27조의2제4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4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94호, 2017.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9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2020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금의 재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월된 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이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7호, 2020. 8. 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1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사목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⑯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별표 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2]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