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 1951.02.14.] [법률 제176호 1951.02.14. 타법폐지]
기타,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76호, 1951. 2. 14.>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