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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713호 2013.0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044-203-4313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4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ㆍ군겸용기술(民ㆍ軍兼用技術)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이전(技術移轉)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이하 “민ㆍ군겸용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다.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 민수규격(民需規格)과 국방규격(國防規格)을 통일하는 사업

라.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업

2. “민수규격”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 촉진

2. 민ㆍ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3. 3. 2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삭제  <2009. 3. 18.>

제7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민ㆍ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ㆍ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3. 9.>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통일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 통일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규격통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①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와 기술이전과제를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 (전문지원기구)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 (계약의 특례)

①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 (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09. 5. 22.>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ㆍ군겸용기술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 (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1조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1.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나 기술이전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5. 19.]
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3조 (보고·조사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6조 (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법률 제5535호, 1998.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⑱생략

⑲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⑳ 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2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 내지 ⑤생략

⑥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㉔생략

㉕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㉖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72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⑪ 내지 ⑳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13호, 2002. 12. 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17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65호, 200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㉚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 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66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99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부터 ㉘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