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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1.01.15.] [법률 제2284호 1971.0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수복지등(中共等共産治下에 있는 地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ㆍ면허 및 학력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의약업자”라 함은 미수복지등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한의사ㆍ한지의사(副醫師)ㆍ약사ㆍ간호원ㆍ조산원ㆍ의료보조원등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귀순자”라 함은 미수복지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래하여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 및 면허)

①의약업자는 4월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수교육 및 특별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 1. 15.]
제4조 (학교에의 편입)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자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의학 또는 약학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학 또는 약학등의 교육에 필요한 소정의 수업년한ㆍ학과ㆍ교과등에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동계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신청과 결정)

①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자가 이 법에 의한 시험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3인이상의 연대보증서와 이배5도지사중 출신도지사가 발행하는 증명서 및 재학한 사실에 관한 서류 또는 의약업에 종사한 사실상의 자료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귀순의약업자의 자격 및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796호, 1966. 7.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귀순한 자도 이 법에 의하여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한지의사(부의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내에 한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284호, 1971. 1.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공고한 국가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시행기간)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