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시행규칙
①물품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제1항 제4조제3호의 물품의 가격(세포함가격)의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최고한계금액(600그람당 세포함가격 102원79전)을 초과하고 증가세율이 적용되는 최저한계금액(600그람당 세포함가격 112원) 미만인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8. 29.>
1.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최고한계금액까지는 당해종량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최고한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가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가액에 동세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
②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ㆍ판매권ㆍ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도착가격으로 한다.
③물품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에서 열거한 부분품 및 부속품을 2개이상 결합 또는 조립하거나, 이를 별표 1 에 열거한 것이외의 부분품이나 부속품과 결합 또는 조립하여 만든 물품을 과세물품의 제조용으로 직접 공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1972. 2. 10.>
납세의무자가 법 제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이라 함은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지역별ㆍ판매일자 별로 도매업자ㆍ소매업자와 실수요자에게 각각 판매하는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을 말한다.
①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②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1.>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1.>
②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전 인취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물품세납세 담보물제공서에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 또는 담보물에 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제공에 의하여 세관장이 면허전 인취승인을 할 때에는 당해 물품세를 납부함으로써 담보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물품 판매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물품명세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면세물품 판매업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1973. 5. 11.>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또는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인취)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물품세미납세반출(인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의한 해당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1976. 7. 26.>
1. 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미납세반출(인취)승인신청에 있어서는 반입 또는 인취하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본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미납세반출(인취)승인신청에 있어서는 반입 또는인취하는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사본과 내국신용장의 사본 또는 수출(납품)물품제조용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물품세미납세반출(인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1. 당해 물품이 반입지에 도착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미납세물품반입신고서를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필증을 제출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 또는 인취한 자(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서 정한자)로부터 즉시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는 것.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원료면세반출(인취)승인신청서에 반입 또는 인취하는 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1976. 7. 26.>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원료면세반출(인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승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1. 당해 물품이 반입지에 도착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원료면세물품반입 신고서를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 또는 인취한 자로부터 즉시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는 것.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 또는 납품할 자가 국내 제조장으로부터 직접구입하는 경우
2. 수출 또는 납품할 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3. 수출 또는 납품할 자가 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2 및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수출(군납)물품원자재면세반출(인취)승인신청서에 구입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납세번호증의 사본과 내국신용장이나 수출신용장의 사본 또는 수출(납품) 물품제조용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1976. 7.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수출(군납)물품원자재면세반출(인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구입자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1. 구입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6호에 의한 물품세수출(군납)물품원자재구입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구입자는 면세반출승인일로부터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이나 그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을 한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제2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는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된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영 제17조제1항 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수출신용장의 사본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영 제18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자로 부터 즉시 해당 물품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의 2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영 제15조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을 제외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특수용도면세반출(인취)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1호의 규정과 법 제11조의2제7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1975. 3. 3., 1976. 7. 26.>
②영 제17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물품세특수용도면세반출(인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승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ㆍ제21호와 법 제11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6. 7. 26.>
1. 반입지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자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수용도면세물품반입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의 반입증명서를제출할 것.
3. 반입자가 반입한 후 그 물품을 당해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을 것.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즉시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는 것.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의 징수는 각각 당해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그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군납)이행기간 연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수출(군납)물품원자재 수출(군납) 이행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세과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1.>
1. 당해 물품이 반입지에 도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준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반입신고를 한 때에는 3월 이내에서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안에 당해 물품의 반입사실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에 준한 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의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
③전항의 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그 면세승인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1.>
④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로서의 등록을 받아야 할 기간은 당해호텔의 건축용자재 또는 설비용품에 대하여 최초로 면세받은 날로부터 3년내로 한다. <개정 1970. 8. 29.>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가 부과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8. 29.>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물품구매신청서와 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 별지 제36호서식 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 판매자가 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구입자의 여권에 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0. 2. 28., 1970. 8. 29., 1973. 5. 11.>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입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당해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에 관하여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0. 8. 29.>
①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물품의 판매보고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면세물품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예정항 소관세관장이 송부한 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대사확인한 후 판매를 승인받은 물품의 수량중 판매량과 재고잔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또는 공제)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해 물품이 사용된 제조장의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2. 2. 10., 1973. 5. 11.>
①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물품의 판매보고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자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구입자 소관세무서장은 그 구입사실을 확인하여 반출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고, 멸실지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멸실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폐업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0. 8. 29., 1973. 5. 11.>
1.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신고서
2.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한때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신고서
3.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폐업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서
4.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5.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수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
6.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승계한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고서
7.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