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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대통령령 제34715호 2024.07.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6.>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6.>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7. 16.>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 또는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5조

삭제  <2021. 12. 28.>

제6조

삭제  <2021. 12. 28.>

제7조

삭제  <2021. 12. 28.>

제8조

삭제  <2021. 12. 28.>

제9조

삭제  <2021. 12. 28.>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6.>

④ 삭제  <2018. 6. 8.>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5의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삭제  <2018. 6. 8.>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7. 16.]
제15조

삭제  <2024. 7. 16.>

제16조 (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 17., 2018. 1. 16.>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14. 5. 22., 2014. 7. 16., 2019. 7. 9., 2022. 3. 25.>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 4. 20.>

8. 삭제  <2011. 11. 23.>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1.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17조 (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6.>

[제목개정 2014. 7. 16.]
제4장 보칙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20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0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 7. 16.]
제5장 벌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및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9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한다.

<32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⑯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14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하수도정책관”을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28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15호, 2024. 7. 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