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1. 5.>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3.>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 12. 3., 2013. 3. 2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주요내용
2. 조정권고 내용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2018. 11. 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12. 12. 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 2018. 11. 5.>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① 삭제 <2012.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12. 12. 3.>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의 상속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 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
삭제 <2015. 12. 3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2. 3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삭제 <2015. 12. 31.>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2. 6. 11., 2012. 12. 3., 2013. 3. 23.>
1. 삭제 <2014. 2. 7.>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교육ㆍ연수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연수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2. 12. 3.>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0., 2012. 6. 11., 2012. 12. 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4. 11., 2021. 8. 27.>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9. 12., 2021. 4.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23. 7.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으로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청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점검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