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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2020. 12. 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 6. 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 (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6.>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20. 10.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0. 20.>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0. 20.>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 6. 1.>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2. 6., 2012. 6. 1., 2013. 3. 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0. 6. 4.,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1. 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4. 18.>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8. 14.>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8. 8. 14.>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 6. 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9조의 2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9조의 3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30조의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①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6. 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35조의 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발ㆍ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본조신설 2012. 6. 1.]
제35조의 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의 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7조의 3 (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38조의 2

삭제  <2015. 6. 22.>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6. 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2015. 6. 22.>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0조의 2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2. 6. 1.][제목개정 2015. 6. 22.]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22.>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2015. 6. 22., 2016. 3. 29., 2017. 1. 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5조 (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5. 6. 22.]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

삭제  <2013. 8. 6.>

제49조 (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 2

삭제  <2015. 6. 22.>

제49조의 3

삭제  <2015. 6. 22.>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6.>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6.>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6. 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6.>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ㆍ클라우드컴퓨팅ㆍ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定溫)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ㆍ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2018. 8. 14., 2023. 4. 18.>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ㆍ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8. 6. 12.>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 및 물류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제목개정 2018. 6. 12.]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20. 10. 20.>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60조의 2

삭제  <2024. 1. 9.>

제60조의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60조의 4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60조의 5

삭제  <2015. 6. 22.>

제60조의 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60조의 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60조의 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5. 6. 22.]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6. 12.>

1. 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공항ㆍ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3. 8. 6.]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6. 22., 2022. 6. 10.>

[제목개정 2013. 8. 6.]
제66조의 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67조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2020. 3. 24.>

제68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6., 2015. 6. 22., 2017. 1. 17.>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  <2015. 6. 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2017. 3. 21., 2017. 10. 24.>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 17.>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 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2017. 3. 21., 2022. 6. 10.>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⑤ 삭제  <2015. 6. 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6. 22., 2017. 3. 21., 2018. 9. 18., 2022. 6. 10.>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2. 6. 1., 2013. 8. 6., 2015. 6. 22., 2017. 3. 21.>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2017. 1. 17.>

③ 삭제  <2009. 2. 6.>

④ 삭제  <2009. 2. 6.>

⑤ 삭제  <2009. 2. 6.>

부칙 <법률 제8617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45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9772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㉝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㊸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473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17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41호, 2017.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1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677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29호, 2018. 8. 14.>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80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50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㉔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945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86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