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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02-3771-864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6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23. 10. 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2조의 2 (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 2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4.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2. 7. 19.>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5.>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조의 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4조의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5조

삭제  <2014. 7. 28.>

제6조

삭제  <2014. 7. 28.>

제7조

삭제  <2014. 7. 28.>

제8조

삭제  <2014. 7. 28.>

제9조

삭제  <2014. 7. 28.>

제10조

삭제  <2014. 7. 28.>

제11조

삭제  <2014. 7. 28.>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2022. 7. 19.>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2022. 7. 19.>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
제13조

삭제  <2022. 7. 19.>

제13조의 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9.>

[본조신설 2011. 11. 25.]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전문개정 2022. 7. 19.]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9.]
제15조의 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9.]
제15조의 3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 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삭제  <2014. 3. 24.>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 16.>

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22. 7.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22. 7. 1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제20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2023. 3. 14.>

제22조

삭제  <2008. 10. 20.>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여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연ㆍ전시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 또는 기획하였을 것

가. 장애예술인 

나.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법인ㆍ단체 

3. 장애예술인이 공연ㆍ전시 등에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하였을 것

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및 실연 등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9.]
제23조의 2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 8. 13.]
제23조의 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2. 8. 13.]
제23조의 4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ㆍ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2. 8. 13.]
제23조의 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① 문화이용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 1. 22.,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13.]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5조 (기금의 조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6조

삭제  <2014. 7. 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 (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연구ㆍ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 2. 29.>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①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 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2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1. 11. 25.>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5조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9. 7. 2.>

제36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제6장 보칙
제36조의 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소득공제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 제1호의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문화비소득공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4.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ㆍ분석의 수행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1. 6. 8.>]
제36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13.][제36조의2에서 이동 <2021. 6. 8.>]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7. 19.>

1.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물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022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20252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1호, 2008.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08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㉞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43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6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⑳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87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38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04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9호, 2023. 3. 14.>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837호, 2023.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89호, 2023. 12. 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