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시행 1967.04.01.] [법률 제1878호 1967.01.16. 타법폐지]
무역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878호, 1967.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무역법·수출진흥법 및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무역법·수출진흥법 및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