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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09.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09.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제1조 (매장등의 기준등)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9ㆍ14, 1981ㆍ4ㆍ25>

1. 매장

가.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골을 땅에 납골하는 경우의 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분묘의 시설은 간결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장

3. 개장

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나 수장된 유골을 이전하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개장하기 위하여 파낸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1조의 2

[종전 제1조의2는 제3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2조 (묘지의 면적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제1호 가. 나. 다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평방미터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조제2항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묘지면적은 80평방미터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의 경우에는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

③묘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분묘 1기당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석은 1개(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그 표면적은 3평방미터이내로 한다)

2. 상석은 1개

3. 기타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로 한다)

4. 비석ㆍ상석 및 기타석물은 묘지이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5][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3조 (분묘의 형태등)

①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정면에서 본 분묘의 기저직경의 4분의 3을, 평분의 높이는 분묘의 기저장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5>

③삭제 <1981ㆍ4ㆍ25>

④삭제 <1981ㆍ4ㆍ25>

[본조신설 1977ㆍ9ㆍ14][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3조의 2

[종전 제3조의2는 제8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4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ㆍ군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9ㆍ14, 1981ㆍ4ㆍ25>

1. 공설묘지

가. 공설묘지는 지형ㆍ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 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를, 기타 지역에는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에 통하기 위한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는 녹화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공설묘지는 도로(시도와 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ㆍ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설묘지를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공설화장장에는 소각장ㆍ관리 사무실ㆍ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소각장은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소각로가 설치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매연ㆍ분진 또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화장장 주위에는 높이 2미터이상의 담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라. 공설화장장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ㆍ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공설화장장을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당

가. 공설납골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설납골당에는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납골당을 사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5조 (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이라 함은 재단법인ㆍ종중ㆍ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말한다.<개정 1977ㆍ9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ㆍ9ㆍ14, 1981ㆍ4ㆍ25>

1. 사설묘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0만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ㆍ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등으로 녹화하고, 묘지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중이 종중의, 또는 문중이 문중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에 따라 각각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2천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ㆍ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고,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재실 또는 사당은 종중 또는 문중의 묘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인입도로의 계단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가의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나의 (2)ㆍ(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붕괴ㆍ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장

3. 사설납골당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6조 (사설묘지등의 사용료등)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ㆍ경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제1호 가의 사설묘지, 동조제2항제2호의 사설화장장 또는 동조동항제3호의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5][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7조 (산림훼손의 허가)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라 함은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설묘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1ㆍ4ㆍ25][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8조 (준수사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주위를 녹화하는 등 그 미관과 환경정리에 노력할 것

3.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할 것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1977ㆍ9ㆍ14][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1981ㆍ4ㆍ25>]
제9조 (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ㆍ9ㆍ14, 1992ㆍ12ㆍ9>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5.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7.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ㆍ보안림 및 채종림

8.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제4조에서 이동<1981ㆍ4ㆍ25>]
제10조 (묘지등의 관리방법)

①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ㆍ화장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1981ㆍ4ㆍ25>]
제11조 (공설묘지의 사용료등)

①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ㆍ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하여 그 시체를 매장ㆍ화장 또는 수장하는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7ㆍ9ㆍ14, 1994ㆍ12ㆍ31, 1997ㆍ9ㆍ30>

[제6조에서 이동 <1981. 4. 25.>]
제12조 (적용제외)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장ㆍ국민장대상자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호의 나, 제1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ㆍ9ㆍ14>

[제7조에서 이동 <1981. 4. 25.>]
제13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8조에서 이동 <1981. 4. 25.>
부칙 <대통령령 제3886호, 1969. 4.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자연인이 설치한 사설묘지는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년내에 제2조제1호중 가 및 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93호, 1977. 9. 14.>

이 영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99호, 1981. 4. 2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73>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및 제13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4>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⑯ 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