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유산법)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2023. 9. 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23. 8. 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3. 8.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3. 8. 8.>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유산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23. 8. 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2022. 1. 18., 2023. 8. 8.>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 8. 8.>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 5. 28., 2023. 8. 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④ 삭제 <2019. 11. 26.>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문화재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문화재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3. 8. 8.>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 8. 8.>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 8. 8.>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 8. 8.>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