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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0.08.20.] [법률 제17273호 2020.05.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0. 2. 11.>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제7조 (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3. 18., 2015. 3. 27., 2020. 2.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제4장 말산업특구
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ㆍ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21.]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의 2 (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3. 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3. 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부칙 <법률 제10451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29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24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54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㊿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210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652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마시설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986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90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79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73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