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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8.17.] [대통령령 제34667호 2024.07.0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제1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7.]
제2조 (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 11. 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6. 7.]
제2조의 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종전 제2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4.1.30>]
제2조의 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30.]
제2조의 4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조의 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조의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조의 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여성가족부장관

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2조의 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 30.]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21. 1. 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 2019. 3. 12., 2022. 12. 9.>

1.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5.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21. 1. 5.>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2.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제5조에서 이동 <2012.6.7>]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2. 1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14.>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2. 14.>

[전문개정 2012. 6. 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2.6.7>]
제5조의 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1.>

[전문개정 2012. 6. 7.][제6조의2에서 이동 <2012.6.7>]
제5조의 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11.>

[본조신설 2016. 11. 1.]
제5조의 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5조의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5조의 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6. 2.]
제5조의 7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30.>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제5조의 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7..][제목개정 2019. 3. 12.][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6. 7.>]
제6조의 2

[종전 제6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2. 6. 7.>]
제7조

삭제  <2016. 11. 1.>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 2020. 6. 2., 2024. 1. 30.>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1. 1., 2020. 6. 2., 2021. 1. 5.>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본조신설 2015. 7. 20.]
제8조의 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의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6.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다.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라.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마.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바.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7.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나.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다.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6. 2.]
제8조의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3.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4.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6. 2.]
제8조의 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방송통신위원회 

아. 국가정보원 

자. 관세청 

차. 통계청 

카. 대검찰청 

타. 경찰청 

파. 해양경찰청 

하.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0. 6. 2.]
제8조의 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7.][제목개정 2017. 10. 17.]
제10조

삭제  <2019. 3. 12.>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8.>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 5. 28.>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5. 2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7.][제목개정 2024. 5. 28.]
제12조 (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전문개정 2012. 6. 7.]
제12조의 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2. 6. 7.]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1., 2017. 10. 17.>

[전문개정 2012. 6. 7.]
제13조의 2 (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14조 (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전문개정 2012. 6. 7.]
제14조의 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12. 6. 7.]
제16조의 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3.>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
제18조

[제20조의6으로 이동 ]  <2024. 1. 30.>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 7. 2.>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 7. 2.>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 7. 2.>

[전문개정 2012. 6. 7.]
제19조의 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2.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본조신설 2008. 9. 23.]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
제20조의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본조신설 2024. 1. 30.][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7로 이동 <2024.1.30>]
제20조의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8로 이동 <2024.1.30>]
제20조의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제20조의 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본조신설 2017. 10. 17.][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1. 30.>]
제20조의 6 (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30.>

1.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③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7.][제18조에서 이동 <2024. 1. 30.>]
제20조의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30.>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30.>

1.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7.][제20조의2에서 이동 <2024. 1. 30.>]
제20조의 8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본조신설 2019. 3. 12.][제20조의3에서 이동 <2024. 1. 30.>]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전문개정 2012. 6. 7.]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7.]
제22조의 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22조의 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 12. 10.]
제23조 (신고ㆍ고발)

①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7.]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7.]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 12. 9.>

[전문개정 2012. 6. 7.]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7.]
제27조 (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2012. 6. 7.]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3. 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2019. 3. 12., 2021. 12. 14., 2024. 1. 30.>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삭제  <2020. 9. 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24. 1. 30.>

④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12. 6. 7.]
제28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2019. 12. 10., 2020. 9. 22., 2022. 12. 20., 2024. 1. 30.>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6. 7.]
제28조의 3

삭제  <2020. 3. 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2. 6. 7.]
부칙 <대통령령 제16884호, 2000. 7.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ㆍ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제4조중 “마약법 제50조제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중 “마약법 제50조제2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대마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0호, 2001. 1.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31호, 2001.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78호, 2003.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35호, 2005.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44호, 2006.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㉕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9호, 2008.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질피페라진 및 감마부티로락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벤질피페라진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감마부티로락톤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05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5-메오-밉트(5-MeO-MiPT) 등 21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1,4-부탄디올(1,4-Butanediol)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56호,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타펜타돌(Tapentadol) 등 9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별표 8 (1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로 추가된 물질[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5호, 2011. 8. 25.>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82호, 2014.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준비행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승인,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의 절차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승인일, 허가일 또는 지정일로 본다.

제3조(마약류 제조ㆍ수출입 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의 성분을 포함하는 동물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4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88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거나,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27호, 2015.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73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95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9호, 2018.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57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20호, 2019. 3. 12.>

이 영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44호, 2019. 12. 10.>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55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48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1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19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53호, 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5호, 2023.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3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7일

2. 제2조의7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9일

3.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제2조(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 기한을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4호, 2024. 5. 28.>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67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법 제2조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6]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7] 법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별표 8] 원료물질, 최대거래량 및 최고농도(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