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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2024.08.07.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제4조 (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포괄위임)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6. 10.>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2021. 6. 10.>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제목개정 2016. 10. 4.]
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 9. 24.>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 7. 1.>

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1. 삭제  <2021. 6. 10.>

2. 삭제  <2021. 6. 10.>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제23조 (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2018. 10. 18.>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7조 (물건제출서)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전문개정 2019. 9. 24.]
제35조 (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제36조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제37조 (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0. 8. 28.>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전문개정 2020. 8. 28.]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44조 (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제46조 (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0. 8.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제48조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0조 (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②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ㆍ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2조의 2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3장 심사
제53조 (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제54조 (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55조 (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8조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제59조 (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0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 (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제6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1. 삭제  <2016. 4. 22.>

2. 삭제  <2016. 4. 22.>

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② 특허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96조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67조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2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69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 (심판청구서)

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0.>

제72조의 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73조 (답변서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증거의 첨부)

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 (구술심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의 2 (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78조 (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84조 (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5조 (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6조 (준용규정)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30.>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제91조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93조 (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 (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19. 9. 24.>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  <2024. 8. 7.>

제97조

삭제  <2024. 8. 7.>

제98조

삭제  <2024. 8. 7.>

제99조

삭제  <2024. 8. 7.>

제100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1조 (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102조

삭제  <2023. 12. 21.>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장(제87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3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8호, 2016. 4. 22.>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2017.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2호, 2018.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3호, 201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 2019.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1호,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4. 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1호, 2024. 3. 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별표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9. 9. 24.>
[별표 5]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
[별지 제5호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
[별지 제6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3호의3서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3호의4서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3호의5서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3호의6서식] REGISTRATION DETAILS
[별지 제14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별지 제17호의2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7호의3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7호의4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7호의5서식] PORTABLE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별지 제19호서식] 국제출원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발명자 선언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별지 제19호의5서식]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출원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