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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4.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04.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044-201-2623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615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044-201-2620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044-201-2616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지원), 044-201-2623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044-201-2612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맹견의 관리), 044-201-2626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6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②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12조의 3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12조의 4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4. 26.]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

②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14조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의 안내

2.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3. 책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2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24. 4. 26.]
제14조의 3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14조의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14조의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15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시설 운영자(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보호시설의 명칭

3. 보호시설의 주소

4. 보호시설의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제16조 (공고)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제19조 (전임수의사)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26.>

1.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가.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나.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다.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동물실험의 감독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요청시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②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2.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제2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의 2 (인증기관)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23조의 3 (맹견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맹견 취급 허가의 경우

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맹견 취급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 

나.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26.]
제2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6.>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법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6. 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7.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다. 보호시설 

8. 법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0.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11. 법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12.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13. 삭제  <2024. 4. 26.>

14.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28조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4. 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ㆍ설비기준 설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의 마련

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의 제정ㆍ개정

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

6. 법 제86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나.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및 서류 검사 

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 계획의 통지 

라. 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

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결과공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9. 법 제95조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나. 동물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 

라.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10.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자격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ㆍ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4. 26.>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2.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 내역의 신고 접수ㆍ관리

3.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4. 26.>

[제목개정 2024. 4. 26.]
제30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제32조 (공개대상정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1.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ㆍ등록 번호

2. 업체명

3. 전화번호

4. 소재지

제33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영업의 종류

3.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1.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76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8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에 관한 사무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1.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 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 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부칙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특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

2.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임수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수의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차목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를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별표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