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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2014.12.31.]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2, 23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축장경영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5. 25.>

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④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임원 및 이사회)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1.>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축장경영자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및 그 단체의 소속 이사 중에서 8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농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6.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제1호의 도축장경영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①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2.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3.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②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분담금의 한도)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제7조 (조정자금의 용도)

① 조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조정자금의 회계)

① 조정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조정자금의 예산과 결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협의회는 조정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자금의 신청)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

③ 이 법 공포일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폐업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적정이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도축장이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축업의 영업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지도ㆍ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대하여 조정자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118호, 2008. 6. 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