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 2003.07.01.] [법률 제6852호 2002.12.30. 타법폐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