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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4.27.] [대통령령 제34445호 2024.04.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1. 11. 30., 2014. 1. 16.>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14. 1. 16., 2021. 12. 16.>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9. 9. 3., 2010. 6. 29.,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5.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6. 29., 2011. 11. 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6. 29., 2011. 11. 30.,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3.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③ 삭제  <2024. 4. 23.>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23. 11. 16.>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23. 11. 16.>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8. 2. 9.>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8. 9. 18., 2010. 6. 28.,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2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4. 13.,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2. 8. 3.>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8. 3.>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1. 30.>

제12조

삭제  <2012. 8. 3.>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1.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및 설치비용의 분담 규모를 정할 것

2. 기반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위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것

3. 미래의 주거지 또는 중심지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4.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제13조의 2 (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

4. 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

5.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6. 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13조의 3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가. 학교 

나. 도서관 

다. 사회복지시설 

라. 문화시설 

마. 공공청사 

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2.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삭제  <2008. 6. 20.>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4. 1. 16.>

1.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3.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24. 4. 23.>

1.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08. 6. 20.]
제19조 (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개정 2018. 2. 9., 2024. 4. 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3.>

[전문개정 2010. 6. 29.]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0. 6. 29., 2011. 11. 30.>

②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1. 1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제한을 초과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⑤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차장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1.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따른 제한지역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80퍼센트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60퍼센트 이상.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 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②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제21조의 2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30.>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22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제목개정 2010. 9. 20.]
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2.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3.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1. 30.>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2.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3. 31., 2009. 9. 3., 2012. 4. 10., 2021. 1. 5.>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전기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개별필지등”이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가스공급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 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개별필지등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5.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케이블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최초 단자까지의 시설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1. 30.>

1. 공공시설

2.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 3. 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 3. 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 3. 31., 2017. 3. 2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 

마.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 3. 31., 2011. 11. 30., 2012. 8. 3.>

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다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1., 2013. 3. 23.>

⑦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9. 3. 31., 2013. 3. 23., 2015. 6. 30.>

제33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4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6. 20., 2010. 6. 28., 2011. 11. 30., 2014. 1. 16., 2014. 4. 29., 2015. 12. 28., 2018. 2. 9., 2024. 4. 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호에 따른 비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3.>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24. 4. 23.>

[제목개정 2024. 4. 23.]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①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4.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통보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4.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은 해당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24. 4.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8., 2009. 4. 21., 2014. 4. 29., 2015. 12. 28., 2024. 4. 23.>

[제목개정 2024. 4. 23.]
제36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1. 30.>

1. 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 제2순위 :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8., 2016. 8. 11.>

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재정비촉진지구의 인근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2.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12. 28.,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24. 4. 23.>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신설 2007. 12. 28., 2009. 4. 21., 2010. 6. 29., 2014. 4. 29., 2015. 12. 28., 2024. 4. 23.>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7장 보칙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1. 16.>

1. 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

2. 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

3. 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4. 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

5.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6.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4. 13., 2011. 11. 30.>

1.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1. 30.>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제21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2014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 3. 7.>

4. 제3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9576호, 200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20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87호, 2007.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㊺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0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03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6호, 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㉒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2호, 2010.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40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부터 ㉟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29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㉛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14호, 2012.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㊶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02호, 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⑲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⑰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5호, 2024. 4. 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