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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 2003.01.01.] [법률 제6655호 2002.02.0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12. 13., 2000. 1. 28., 2002. 2. 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ㆍ분수ㆍ조각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ㆍ장의자등 휴양시설

라. 그네ㆍ미끄럼틀ㆍ사장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ㆍ수영장ㆍ궁도장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ㆍ매점ㆍ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ㆍ출입문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93. 8. 5.>

1.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①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2002. 2. 4.>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지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제1항의 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입안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2이상의 도와 관련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2. 4.>

제5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지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그 설치 및 관리할 자와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③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제6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2000. 1. 28., 2002. 2. 4.>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28., 2002. 2. 4.>

제6조의 2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8. 5.]
제7조 (겸용공작물의 관리)

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기타 시설이나 공작물(이하 “다른 工作物”이라 한다)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비행정청인 경우로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수선 이외의 관리는 행할 수 없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원관리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 28., 2002. 2. 4.>

제9조 (원상회복)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제11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제12조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녹지의 점용허가)

①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綠地管理廳”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녹지관리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着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 28., 2002. 2. 4.>

[본조신설 1993. 8. 5.]
제4장 비용
제13조 (비용부담)

①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3. 8. 5.>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3. 8. 5.>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③공원관리청(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9. 2. 8.>

④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 2. 8.>

제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8.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 8. 5.>

제16조 (원인자부담금)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녹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부담금등의 귀속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기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3. 8. 5.>

제18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부담금ㆍ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보조)

①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제5장 감독
제20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21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제6장 보칙
제23조 (문화재등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안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3. 3. 6., 1997. 12. 13., 1999. 5. 24., 2002. 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 2 (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2. 13.]
제24조 (손실보상)

①제21조ㆍ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ㆍ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ㆍ공원관리청ㆍ녹지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삭제  <1999. 2. 8.>

제26조 (공원대장)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시공원대장의 작성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제27조

삭제  <1999. 2. 8.>

제28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2. 2. 4.>

제29조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8. 5.>

제30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8. 5., 1999. 2. 8.>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8. 5., 1999. 2. 8.>

1.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3256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㉙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㉒ 내지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71호, 1993. 8.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99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공원의 입장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입장료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입장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생략

<74>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5>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46호, 2000. 1. 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⑬ 내지 ㉚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