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08.0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라. 합성천연가스: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ㆍ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마.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본조신설 2009. 9. 21.]
제1조의 3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1.][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4. 7. 21.>]
제1조의 4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본조신설 2014. 2. 11.][제1조의3에서 이동 <2014. 7. 21.>]
제1조의 5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 2. 8.>

1.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3.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20. 8. 5.>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0. 8. 5.>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제3조의 2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4조

삭제  <2015. 6. 30.>

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 7. 21., 2022. 2. 8.>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6조의 2 (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

②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제6조의 3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8. 11.]
제6조의 4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 8. 31.>

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11.]
제6조의 5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11.]
제6조의 6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11.]
제6조의 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6조의 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저장탱크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 천연가스공급선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0. 8. 5.]
제6조의 9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6조의 10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

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

[본조신설 2020. 8. 5.]
제6조의 11 (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6조의 12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 2. 8.>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 8. 5.]
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제8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제9조 (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2017. 12. 29.>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9조의 2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7. 26.]
제10조

삭제  <2010. 7. 26.>

제11조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7. 26., 2014. 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 9. 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제목개정 2009. 9. 21.]
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 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3조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명령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등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스시설의 수리ㆍ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손실보상)

①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의 2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2. 건축물 일부[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 공사

3.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가.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 

나.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 

[본조신설 2015. 6. 30.]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7. 26.,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

5.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 정압기ㆍ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7. 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8. 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9.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0. 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1.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삭제  <2010. 7. 26.>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7. 26.>

1. 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ㆍ감독

5. 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1.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⑥ 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0. 7. 26., 2017. 5. 29.>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목개정 2009. 9. 21.]
제1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제19조 (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3. 3. 23.,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계획의 조정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경우 공급지역의 조정

4.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5. 도시가스의 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조정

6.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7.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8. 삭제  <2022. 2. 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명령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2. 8.>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에 관한 조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 2. 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8.>

제21조 (면적 및 기간)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제22조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가스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ㆍ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제23조 (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4. 7. 21., 2022. 2. 8.>

1.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라. 법 제10조의6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부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마.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2. 8.>

1.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

6.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2022. 2. 8.>

1. 천연가스의 수출입ㆍ판매ㆍ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제2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8.>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ㆍ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ㆍ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 설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법 제39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

③ 가스도매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8. 19.][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8. 19.>]
제2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7. 21.][제26조의2에서 이동 <2015. 8. 19.>]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20841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당시 또는 그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9. 21.>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7제3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2호, 2009. 9. 21.>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05호, 2010. 7. 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6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18호, 2012. 1. 17.>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77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 수출입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률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이 영 시행 후 새로 1년 이상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62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93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설치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1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93호, 201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8호, 2016. 8. 11.>

이 영은 201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99호, 2016.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65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점검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48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및 같은 호 오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14호, 2020. 8. 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59호, 2021.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86호, 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00호, 2022.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18호, 2022.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