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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05.2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제7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 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

2.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통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0조의 2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6장 보칙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은 이 영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3조(도서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목표치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나목”으로 한다.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1)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⑦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⑫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⑯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시설”을 “도서관”으로 한다.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⑱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제16조의3제5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⑲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⑳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으로 한다.

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㉓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서관법」 제21조”를 “「도서관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바목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별표 1]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